교회법과 사회법의 충돌

70-80년대 한국교회는 불법, 탈법으로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파헤쳐 기도원 및 수양관을 조성했다. 따라서 산과 물이 좋은 곳은 여지없이 기도원과 수양관이 들어섰으며, 이로 인해 한국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기 시작했고,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결과를 가져다가 주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논리가 작용했다.

따라서 보수적인 교회는 불법과 탈법을 묵인하기 위해 권력의 주변을 맴돌며, 군사독재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할 수 밖에 없었으며, 성령의 힘과 성령의 기능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교회들은 화려한 교회로 변질되기 시작했고, 목회자와 교인들의 양심은 마비되기 시작했다. 과거 한국교회 교인 개개인은 온유하고 사랑이 흘러넘쳤지만, 지금은 이러한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 대신에 누군가를 희생시켜야만, 자신이 먹을 것이 많다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 양심을 버리고, 탈법과 불법을 자행하는 풍토가 조성된 것이다.

목회자는 대한의 국민이 아닌가(?)

한국교회의 단체장 및 교단장 선거는 한마디로 돈의 잔치로 변질됐다. 국회의원 선거를 비롯하여 기초단체장선거, 기초의원 선거에서 돈을 주거나, 받은 사람은, 받은 액수의 50배를 벌금으로 물고 있다. 또 5000원짜리 갈비탕 한그릇을 얻어먹어도 50배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금품선거에 강력히 대처하고 있다.

이것은 돈 선거가 얼마만큼 무서운가를 가히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교회의 선거 만큼은 예외이다. 교인들이 하나님나라 선교를 위해서 드린 거룩한 헌금을 목회자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작게는 5000만원, 많게 수십억을 사용하고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현주소이다.

이것은 금품을 받는 선거권자들도 마찬가지이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돈에 길들여진 나머지 불법과 탈법에 익숙해져 있다. 오히려 선거 때마다 금품을 제공받지 못하는 것이 이상하다. 교단 및 단체마다 금품선거를 막기 위한 선거법을 만들어 놓고 있지만, 이를 지키는 후보 및 목회자들은 거의 없다. 오죽하면 한기총이 궁여지책으로 타락선거에 가담한 목회자들을 영원히 퇴출시키자는 선거법을 내놓았을까(?) 이는 목회자와 교인들이 반드시 짚어보고, 넘어가야 할 병폐이다.

그래도 이것은 나은 편에 속한다. 한국교회는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정부와 마찰을 빚어왔다. 기독교재산관리법을 비롯한 재개발지역내 교회재산 보상 등은 정부와 교회간에 첨예한 대립각을 세워왔다. 한국교회는 불교의 재산이 문화재관리법 등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만큼, 교회의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기독교재산관리법 재정을 요구, 관철시켰다. 한마디로 종교간의 형평성을 지켜 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문화재로 지정된 교회 및 기관의 건물에 대해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것은 교회당이 문화재로 지정돼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도 없고, 개발에 제한되어 있어 경제적인 가치가 없다는 이유에서이다. 한마디로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 내세워 법과 질서 무시

더욱이 우스운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영적 성폭력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목회자들의 성폭력, 성추행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명한데도 ‘전도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에서 유아무야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반인들의 성폭력 및 성폭행사건은 엄한 법으로 다스려지고 있는데 반해, 교회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성추행사건은,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것은 교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고 있다.

K교회 전목사의 사건이 그랬고, S교회 전모목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이밖에도 대한예수교장로장로회 A교단의 총회장을 지낸 Y모목사의 사건도, 교회의 지도자들이 목회자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에 두려워 덥기에 급급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교회의 법도, 총회법과 노회법이 서로 달라 무용지물이 된지 오래 되었다. 노회가 판결한 법을 총회가 뒤집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이를 대변해 주고 있다. A교단의 강원노회와 전북노회 사건, B교단의 광주 S교회를 둘러싼 노회와 총회의 재판은, 일관성 없는 교회법의 현주소를 그대로 드러낸 사건이다. 또한 총회와 노회에 고소한 대부분의 재판은 엄정한 법의 잣대보다 정치적인 영향력으로 해결되고 있다. 한마디로 힘 없는 목회자와 교인들은 힘 있는 정치꾼들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것이다. 노회와 총회가 갈등을 빚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며, 교인들에게 실력행사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사회법도 교회의 사건에 대해서 만큼은, 매우 관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교단의 재판국도 문제를 일으킨 목회자를 징계하기보다는 문제를 덥기에 급급하다. 한국교회 안에서 성폭력 및 성추행 사건이 줄을 잇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과 총회와 노회 재판국이 물의를 일으킨 목회자의 범법사실을 감춰주고 비호하는데 급급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크다. 문제는 이와 같은 범죄사실이 ‘하나님의 이름’ 아래 자행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이러한 범법행위가 언론을 통해 세상에 밝혀지면서 한국교회는 설자리를 잃어버린 지 이미 오래되었다. 국민들은 교회를 향해 돌을 던지기 시작했고, 교회건축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를 않고 있다. 한마디로 한국교회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상실한 것이다. 때문에 맘몬사상에 길들여진 일부 대형교회들은 작은 교회의 생존권을 짓밟고, 이를 통해 교회성장을 도모하는 대형마트와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제 한국교회는 과거를 묻어두고, 성령의 역사에 따라 국민들을 먼저 생각하는 교회로 돌아가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의 잘못을 회개하고, 사회와 교회, 그리고 국민과 교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 줄 것인가를 찾아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독일교회가 히틀러의 배후였던 잘못을 회개하고, 세계의 평화와 통일된 독일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다.

저작권자 © 기독교한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