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분쟁이 갈수록 증대되고 세상 법정의 문을 두드리는 일이 유행처럼 번져가면서 이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 사랑과 화해의 공동체인 교회가 갈등과 다툼의 온상처럼 인식되고 있을 정도다. 이는 복음 전도에 있어서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가뜩이나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한국교회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한국교회가 자정능력을 되찾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교회 내에서 갈등을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진흙탕 싸움 벌이는 교회 ‘수두룩’
현재 분쟁에 휘말려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교회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사랑의교회, 강북제일교회, 두레교회 등 한국교회 내로라하는 교회들을 비롯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교회가 ‘내홍’에 신음하고 있다.

수많은 교회가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사이 교회는 갈수록 공신력을 잃어버리고 있다. 사회적인 영향력도 상실하고 있다. 전도의 문 또한 좁아지고 있다.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 자기들끼리 싸우는 이상한 집단, 자기들만 아는 이기적인 집단, 거짓말을 일삼는 비도덕한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복음전파에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따라서 교회 분쟁이 갈수록 확산되는 것을 더 이상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분쟁 이면에 숨겨진 탐욕
이 같은 교회 분쟁의 이면에는 돈과 권력(교권), 명예와 쾌락을 쫓는 목회자와 교인들의 탐욕이 자리 잡고 있다. 대다수 교회 분쟁이 농어촌교회나 도시의 미자립교회가 아닌 돈과 권력, 명예를 가진 대형교회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시골에 위치한 노인들 몇 명이 출석하는 조그만 교회나 혹은 교인들이 몇 안 되는 도시의 미자립교회가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 반면 도시의 대형교회들 중에는 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교회가 적지 않다. 대규모의 부동산 등 수많은 재산을 두고 분쟁이 야기되는 사례, 교회 주변이 재개발 구역으로 선정되면서 땅 값 상승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교권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한 담임목사의 자리를 두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담임목사의 자리를 아들이나 사위 등에게 세습하려다 분쟁이 벌어지는 경우, 담임목사가 재정 의혹이나 성추문 의혹 등 윤리도덕적인 문제를 저질러 갈등이 시작되는 사례 등이 교회 분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시쳇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세속적인 욕망인 돈과 권력, 명예와 쾌락의 노예가 되어 서로 물어뜯는 ‘이전투구’를 벌이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일차적 책임은 담임목사
교회 분쟁이 발생하는 일차적인 책임에 대해 일반적으로 담임목사의 잘못이 크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담임목사와 관련된 재정관련 문제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재정운영과 관련한 문제가 여전히 교회분쟁의 주가 되고 있는 것은 공동의회나 제직회를 통해 집행과정이 투명하게 실현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교인들의 기대와 요구는 증대되고 있는데, 불투명한 운영으로 인해 교회재정에 대한 의혹만 증폭되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일부 교회에서 십일조로 교인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교인들의 재정열람을 제한하는 방식의 정관을 개정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어 교인들의 우려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교회 내 권위주의를 강화하고, 공동의회란 교회체계와 질서를 무력화시킬 가능성도 높아 한 개인에게 교회의 운명을 담보한다는 점에서 민주적인 정관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회 분쟁의 책임이 담임목회자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교회가 오늘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일차적으로 일부 목회자들의 책임이 크지만 무조건적으로 이에 편승하는 교인들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사회법정만이 해결책인가?
교회 분쟁의 대부분이 교회법의 테두리 내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유행처럼 사회법정으로 확대되는 것은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다.

분쟁이 시작되면 교회가 사분오열돼 생사를 건 사투에 돌입, 서로가 물고 뜯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연출되고 있다. 서로에 대한 비방과 욕설, 폭력은 물론이고, 교회법과 사회법에 의한 소모적인 법정공방까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 상대방을 제거하기 위해 혈안이 되고 있다.

교회 분쟁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이 분쟁이 십중팔구 교회법의 범주 안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사회법정으로 확대되고, 최소 몇 년을 끄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기본으로 하는 장기전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더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교회 분열과 갈등은 이미 그 위험수위를 넘어 교회의 존재 이유에 대한 상실감마저 불러오고 있다.
게다가 교회 분열과 갈등의 과정에서 수많은 교인들이 상처를 입고 스스로 교회를 떠나고 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이기를 거부하고 무종교가 되거나 천주교나 불교 등 타종교로 개종하는 사례도 급격히 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교회가 ‘사랑과 평화, 생명과 정의의 영적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상실하고 있음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다. 이는 한국교회의 본질적 사명인 ‘복음전파’에도 전혀 득이 될 것이 없다. 부정적인 한국교회의 모습으로 인해 교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세상 사람들을 점차 멀어지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성 잃은 노회와 총회 재판국
교회 분쟁이 십중팔구 사회법정으로 확대되는 데에는 공정성을 잃은 노회와 총회의 재판국이 단단히 한 몫하고 있다. 노회나 총회 재판국이 정치적 입김과 이해관계에 따라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하나의 사건에 대해 노회와 총회 재판국이 양 당사자의 대리인격으로 정면충돌하며 각각 상반된 판결을 하는 촌극도 벌어지고 있다.

이처럼 노회와 총회의 재판국이 각각 상반된 판단이나 해석을 하는 경우는 공정하고 정확하게 사건을 바라보지 않고, 돈이나 교권의 영향력 아래에서 사건을 다루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 분쟁의 당사자들이 처음에는 교회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다가 결국 사회법정으로 사건을 끌고 가는 일이 무수히 벌어지고 있다. 이는 노회나 총회의 재판국이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할 책임을 도외시하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셈이다.

교회 분쟁이 소모적인 장기전으로 흘러가고 결국 ‘승자도 패자도 없이 모두가 패자’로 남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도 교회법 안의 판단기관들이 원칙 없는 ‘갈지자 행보’로 일관성을 잃어버렸고, 판결에 대한 신뢰성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교회 분쟁에 대해 공명정대하게 시시비비를 가려할 할 노회나 총회 등 상위 기구들도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결국 교회 분쟁이 발생하면 교회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사회법정으로 확대되는 악순환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따라서 교회 분쟁의 책임은 단순히 담임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과 해당 교회가 속한 노회와 총회 모두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교회법의 테두리에서 해결하자
성경에는 세상 법정으로 가느니 차라리 손해를 보고 불의를 당하고 속는 편이 낫다고 가르치고 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8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따라서 교회 분쟁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를 교회 내부, 교회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총회와 노회의 재판국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절대 훼손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법과 원칙에서 벗어난 판결이 이뤄지지 않도록 재판국원의 자질을 철저히 검증하고, 혹여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돈이나 권력과의 연결고리를 철저하게 끊어내야 한다. 이럴 때만이 분쟁의 당사자들이 재판 결과에 승복할 수 있고, 해결의 실마리도 찾을 수 있다.

아울러 한국교회가 교회 분쟁을 줄여 나가기 위해서는 교회 분쟁이 발생하는 절대적인 빈도를 낮춰야 한다. 이는 목회자와 교인 모두가 올바른 기독교인의 자세로 돌아갈 때만이 가능하다. 돈과 교권, 명예와 쾌락을 탐닉하는 자세를 회개하고, 이를 버려야 한다. 교회는 목회자의 것도, 장로의 것도, 교인의 것도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아울러 교인들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 이에 앞서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목회자의 양성도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또한 현재까지는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등을 통한 교회 분쟁 해결 사례가 미약하기는 하지만 사회법으로 가기 전에 화해중재원 등을 통한 조정이나 중재를 시도하는 것도 잘 활용한다면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는 소모적인 법정분쟁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편이 될 수 있다. 교회 분쟁의 예방과 슬기로운 해결에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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