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중 곤 목사
7월은 법의 달이다. 그러나 법보다는 양심이 우선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 하나가 ‘양심’이란 단어이다. 사람들은 잘못한 사람을 향해 “당신의 ‘양심’에 물어보라”, 또는 “양심에 손을 얹고 물어보라”고 한다. 이런 경우는 자명성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양심적으로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이 전혀 그렇지 않을 때 양심에 대한 회의를 일으킨다.

양심은 자명하다. 정작 그것을 정의한다는 것처럼 어려운 것이 없다. 철학자 칸트는 “인간 안의 내적 재판정이 양심”이라고 했다. 칸트의 정의는 인간 자체에 선악의 갈등이 있는 것과 동시에, 그것을 판정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칸트는 양심이란 인간 자신이 자의로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본질이라고 본다. 그리고 양심률이 저 하늘의 반짝이는 별처럼 인간 안에 엄연히 실제 한다고 본 것이다. 그게 무엇인가(?)

계몽시대에는 양심을 이성의 대명사로 보았다. 양심적이라는 것은 바로 이성적인 것이라는 것이다. 양심적이란 합리적으로 한다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이성이란 것도 이미 자어진 자명성을 말한다. 사회과학시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자명성과 합리성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마르크스는 의식이란 본래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 상황에 의해 흔들리기 시작했다. 양심도 예외적인 의식일 수 없다. 프로이드에 의해 분석된 의식 이해도 다를 바 없다. 프로이드는 마르크스의 경제적 상황보다도, 문화적, 가치관의 전통에 관심을 두었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기성사회와 가치관에 의해 강조한 양심의 가책에서의 해방에 중점을 둠으로써 양심의 자명성을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았다.

프로이드의 후계자인 융은 프로이드의 입장을 시정했다. 그는 양심이란 개념은 앎 또는 의식의 특수 경우를 반영한다고 했다. 그런데 그 특수 경우란 “감정적인 가치를 넘어선 인간행위가 갖는 제반동기에 대한 앎의 확실성의 표상”이라고 했다. 이러한 정의는 양심의 이중적 현상을 동반한다는 것이 신학자들의 주장이다.

그것은 “사람은 본질적으로 의지적 행위 또는 어떤 의식적인 근거가 없는 충동적 행위”가 있는 반면, “이성적인 느낌에 기초한 판단에서 하는 행위”가 있음을 전제하고, 후자는 가치판단으로서 객관적이고 보편적이며 사실적 성격과 병행해서 주체적 관계의 특수성을 인식하는 행위라고 한다.

한마디로 양심이란 실제는 전제한다. 그러나 그것의 이중성이 문제라는 것이다. 하나는 본능적이고, 다른 하나는 객관성을 띤다는 것이다. 분명 양심은 단순히 객관적인 것의 투명성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객관적인 것과의 합일을 동의하는 기능이다. 융은 이런 이중성이 바로 양심에 문제가 된다는 것을 지적했다.

융은 다른 연관 속에서 참된 양심에 병행해서 그릇된 양심도 있다고 했다. 한마디로 “그릇된 양심은 과장하고 왜곡하여 악을 선으로, 선을 악으로 만든다”고 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양심의 가책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즉 참된 양심을 필요로 하는 것만큼, 그와 상반되는 필요성이 감정적으로 생기는데, 이러한 모순성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의 신앙은 매우 필요하다. 사람이 자신의 양심에 따르려면 용기는 필수적이며,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내제되어 있어야 한다. 가끔 국민들 중 양심을 선언하는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내제된 신앙의 양심과 용기를 내어 국민들 앞에 서서 문제되는 부분을 과감하게 폭로하는 것이다. 때문에 양심은 자명적인 것이 아니라, 비상한 투쟁을 통해서, 자기와의 싸움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또 지켜지는 것이다.

예장 합동총신 총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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