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근 열 목사

최근 경찰은 여고생 한명을 산과 자취방 노래방 등에서 집단폭행한 중고생 10여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다. 피해자 가족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피해 사실을 올리고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서울도봉 경찰서는 지난달 26일부터 2일간 고등학교 2학년 A양(17)을 야산과 피의자 집 등으로 끌고 다니며 집단폭행과 성폭행을 한 혐의로 (공동폭행 및 강제추행) 중학교생 B양(14)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심한 폭행을 당한 A양은 온몸이 멍들고 가슴에는 공기가 차고 물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호수를 연결해서 대소변을 받아내고 있다. 문제는 현행법상 가해자중 일부는 촉법소년에 해당되서 제대로 된 처벌은 어려운 실정이다.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법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 가운데 위법행위를 한 촉법소년은 형사책임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법은 왜 존재하는가? 사람을 위해서 즉 국민 모두를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

7월 17일은 제헌절이다. 국경일이지만 비공휴일이 된다. 1948년 5월 10일 우선 선거가 가능한 38선 남쪽지역에서만 헌법제정을 위한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이 선거에서 198명의 의원들로 제헌국회가 구성되었다. 5월 10일 선거로 구성된 제헌국회의 최대 임무는 대한민국의 법적 기초가 될 헌법의 제정이었다. 제헌국회는 조직 구성 즉시 헌법제정에 착수하여 첫날 헌법기초위원 30명과 전문위원 10명을 선출할 것을 결의했다. 위원회에서 내각책임제를 골격으로 하는 헌법안을 작성했지만 이승만의 대통령제 주장과 대립하여 토론 끝에 대통령제와 단원제가 채택되고 의원내각제 중에서 국무원제와 국무총리제가 타협안으로 채택되었다. 이 과정을 가쳐 작성된 헌법안은 6월 23일 제 16차 국회본회의에 상정되었다. 마침내 1948년 7월 12일 대한민국헌법이 국회에서 완전히 통과되었다. 이렇게 제정된 헌법은 7월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사당에서 의장 이승만이 서명하고 공포되었다.

이에 정부는 헌법이 명시하는 헌법정신을 해마다 되살리고 헌법이 공포된 날을 기리기 위해 7월 17일은 국경일로 정하고 이날을 제헌절로 지킨다.

국회는 국민을 위하여 법을 만들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입법권을 가진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만 14세 미만에 있으면서 성인 못지않게 흉악한 범죄부터 작은 범죄까지 그 도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국민적 지적에 대해 귀를 기울여야 한다. 어려서부터 죄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중학생 A군(13)이 베란다에서 1층으로 돌을 던지고 2시간 후 또다시 음료수 캔, 패트병을 1층으로 던졌다. 돌에 맞아서 1층 아크릴재질의 자전거 보관에 차망막파손되었다. 그러나 촉법소년에 해당되므로 처벌할 수 없다. 이제는 미국 등 대다수의 나라들이 시행하는 법규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폭행 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는 과거처럼 넘어가서는 안 될 일이다. 제헌절을 맞아 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정해서 고쳐야 할 법은 시급히 고쳐야 한다.

청와대 청원뿐만 아니라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빨리 서둘러야 한다. 피해 학생들과 그 부모들의 마음을 한번이라도 헤아려보라 법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할 것 없이 모두가 지켜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군남 반석교회담임/ 본지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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