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 동 규 목사

7월 17일은 제헌절이다. 아울러 7월은 법의 달이다. 구약의 법정신은 철저하게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것은 오늘 현대국가의 법도 마찬가지이다. 법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구약성서에는 3개의 법전이 나온다. 계약법전(출애굽기), 신명기법전(신명기), 성법전(레위기)이 바로 그것이다. 이 3개의 법전 모두 시대적 상황의 차이는 있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계약법전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착 이후에 형성된 것으로서, 고대 이스라엘공동체와 왕권수립 사이에 쓰여 졌다. 이 법전은 처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전제로 한 법령으로 시작된다. 히브리인이 가난 때문에 저당함으로써 노예가 될 수 있으며, 그가 결혼한 부인과 자식까지도 노예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6년 동안 빚을 갚지 못하더라도 7년이 되는 해에 석방해야 한다.

그래서 안식년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부리는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부림을 당하는 자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 중에 식객과 함께 종들의 안식이 중점적으로 고려되어 있다. 종은 노동해 줄 의무가 있다. 반대로 주인은 노동력을 소유한다. 그렇다고 부리는 자가 종이라고 해서 생명을 소유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부리는 자가 남종이나, 여종을 막론하고 구타해서 상해를 입혀서도 안 된다. 숨지게 할 때는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 눈을 멀게 하거나, 이를 부러트리면 부림을 당하는 자에게 자유를 주어야 한다.
이렇게 계약법전은 철저하게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경전이다. 이 보다 일찍 기록된 함무라비법전에는 노예가 3년 동안 그 임무를 다하면 4년째 되는 해에 석방하라고 쓰여 있다. 어찌 보면 노예보호에 대해 계약법전보다도, 더 적극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아월룸’이란 상류층에 국한되어 있다. 계층적 구별이 전제되어 있지 않다. 그런 점에서 계약법전과는 전혀 다르다.

분명히 계약법전은 하나님 이외의 신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살인하지 말라, 네 이웃을 사랑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남의 아내와 재물 등을 탐내지 말라고 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파라오 밑에서 종살이 할 때를 기억하고, 이웃과 더불어 건강한 삶을 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계약법전이 이스라엘의 부족공동체의 산물이라면, 신명기법전은 이미 왕권체제가 갖추어진 당시의 상황에서 만들어졌다.

당시 사회는 왕권체제 아래서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격차가 심해져 있었다. 이 법 역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노예에 대한 관용을 말하고 있다. 신명기 17장에 왕의 권한을 최대한 금령하는 내용이 나온다. 지나치게 군사력을 강화하는 일, 후궁을 두는 일, 치부를 꾀하거나 사치하는 일,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 위해 사제의 가르침을 받고, 그 법대로 살아야 하며, 동족을 얕잡아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신명기법전은 또 안식일법에서, 노예석방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다. 안식년에 노예들을 석방할 때, 빈손으로 내보내는 것은 공수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거처할 곳도 없고, 생계수단도 없는 저들을 빈손으로 내보내면, 그것은 절도범을 빈손으로 석방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그래서 신명기 법전은 노예들에게 자유를 주어야 하고, 내 보낼 때 빈손으로 내 보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너희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양떼와 타작마당에서 거둔 것, 술틀에서 짜낸 것 등 한밑천 되게 마련해주어야 한다”(신명기 15장 12-14절)

성법전은 종교공동체를 거룩하게 하기 위한 제사법, 가정윤리, 성윤리, 우상에 대한 경계, 사제와 재물에 대한 법규 등에 집중되어 있다. 여기에는 모든 생활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축제이다. 그럼에도 성법전의 중심은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법규이다. 그 내용은 축제이나, 혁명적인 대사회변혁을 겨냥한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레위기는 안식년에 대한 법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 안식년의 법규는 너의 남종이나, 여종, 품꾼, 식객과 더불어 먹여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레위기 23장6절)

예장 개혁선교 부총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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