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근열목사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3명의 조상이 있다. 이들을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부른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2명의 자녀가 있었다. 그러나 한 아들 밖에 따르지 않았다. 이삭에게도 2명의 아들이 있었다. 그러나 한 아들밖에 따르지 않았다. 야곱에게는 12두명의 아들이 있었으나, 모두다 그의 뒤를 따랐다. 

 탈무드에 있는 말이다. 법은 만인이 따르고 지킬 때 법의 효력이 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의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날이다. 본래 공휴일이었으나,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법은 국민을 위해서 국민에 의해서 지켜져야 한다. 

 법과 질서는 특정인을 위하는 것이 아니요. 만인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아무리 법이 잘 만들어졌다 해도 지켜질 때만 그 법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좋은 법이라고 하더라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이다.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국제법도 법이 지켜져야 하고, 상호간에 법을 존중할 때 서로 질서가 유지되고 신뢰를 구축해 나갈 수 있다. 문제는 국제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아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과 반목을 계속한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이로 인해 전쟁까지도 일어나고 있다.

 일본과 중국의 국토분쟁을 보자. 센카쿠열도 중국명 조어도 분쟁을 보자. 일본은 일본의 류쿠(오키나와현)에 속한 일본 땅이라는 입장이고, 중국은 류쿠가 아닌 대만의 부속도서이므로 중국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한다. 이같은 상반된 주장은 민족감정을 넘어 전쟁의 위기까지 몰아가고 있다. 

 일본과 우리나라는 어떤가? 대한민국땅 독도를 일본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다.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사실을 유치원생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참으로 파렴치한 일본이다. 

 한국을 침략하고, 짓밟아놓고서도 그것도 모자라 온갖 괴변으로 막말을 늘어놓고 있다. 총리를 비롯한 현재 일본의 각료들의 자태는 한심하기 짝이 없다. 침략을 반성 하기는커녕, 침략을 정당화 하고, 정신대 할머니들을 우롱하고 있다. 

  정신대 할머니들의 한 맺힌 절규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도 일본의 각료들은 자기들의 일신영달과 자국민들로부터 인기를 얻기 위해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정당화하고 있으니 참으로 참담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적어도 정신대할머니들이 살아계신 생전에 회개하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 진실을 짓밟은 일본의 거짓 앞에서 정신대 할머니들이 차마 눈 감을 수가 있겠는가! 또한 정부가 적극 나서서 대처해야한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과거의 대통령과 달리 일본을 뒤로 하고 중국을 먼저 선택한 것과 특히 성공적인 방중활동을 벌인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아야할 일이다. 주문하고 싶다면 잘못을 뉘우칠 줄 모르는 일본을 향한 강력한 외교정책이 나왔으면 한다. 그러면 국민들은 마음이 시원할 것이다

 법의 달을 맞아 한국교회가 다시한번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 가장 법을 지키지 않는 단체가 기독교라는 말이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사실 한국교회는 불법투성이로 인해 사회적 공신력을 상실한지 오래되었다. 이로인해 교회는 선교의 경쟁력을 상실했으며,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 조차 두려워 하고 있다.

 이제 한국교회야 말로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한다. 노회 총회에서 과연 얼마나 원칙과 법이 지켜지고 있을까?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지키고 있다. 그러나 오늘 교회의 분쟁은 법과 원칙, 그리고 질서를 지키지 않는데서 일어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서, 한국교회 곳곳에서 전쟁 아닌 전쟁이 연출되고 있다. 사회보다 더하다는 말까지 듣고 있다. 국회가 전두한 추진법을 만든 것은, 법과 질서를 지킺 않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매우 슬픈 일이다. 

 특히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과 지도층의 인사들이 먼저 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 그리고 교회도 지도자들로부터 모든 성도에 이르기까지 법과 원칙을 지켜, 반목과 갈등의 시대를 마감하고, 미래를 향한 아름다운 신앙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은 소액의 세금을 내는 일부터, 작은 교통질서를 지키는 일까지 국민 모두가 제헌절 법의 달을 맞이하여 다시한번 생각해 보자. /군남반석교회 목사?본지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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