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성 총회는 온라인 토론회를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실체와 한계를 두루 살피고, 법률•신학적 문제들은 무엇인지 다각도로 검토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 한기채 목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본격적인 연구•논의에 들어갔다.

국회에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한국교회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지만, 일부 찬성 의견도 존재하기에,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연구를 통해 교단의 공식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생각에서다. 이에 동 교단은 지난 13일 임원회에서 교단 차원의 토론과 의견수렴을 거쳐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정리키로 하고, 연구위원회(위원장 지형은 목사)를 발족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동 위원회는 18일 오전 10시 온라인 생중계 토론회를 열고, 교단 구성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광수 목사의 발제와 지형은 목사의 논평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선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실체와 한계를 두루 살피고, 법률•신학적 문제들은 무엇인지 다각도로 검토했다.

▲ 김광수 목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가장 큰 문제로는 대다수가 성경에서 금하는 항목이라는 점을 지목했다.

열띤 토론을 벌인 가운데 우선 포괄적 차별금지법 내 개념과 규정들이 매우 애매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성별에 있어 여성과 남성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추가했고, 성적 지향 역시 일반적인 이성애 외에도 동성애, 양성애를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김광수 목사는 “제3의 성을 합법적으로 수용하겠다는 것은 동성 간의 혼인도 사실상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실정법의 근간을 흔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가장 큰 문제로는 대다수가 성경에서 금하는 항목이라는 점이 지목됐다.

김 목사는 “사실상 이 법이 입법되면, 교회는 잠재적 형사처벌 대상자가 된다. 무슬림, 신천지, 각종 이단 세력 등도 차별금지 대상자가 되어 이 법을 악용할 수 있다”면서, “특히 교회가 운영하는 미션스쿨, 복지시설 등 여러 기관의 인사 채용에 있어서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법의 적용과 처벌에 있어 철저히 피해자 중심에 맞춰졌다는 부분도 맹점으로 꼽기도 했다. 피해를 주장하는 피해자가 나타날 시, 가해자가 이를 대응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대목이다.

그 예로 김 목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는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피해자가 아닌 상대방이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피해를 증명하는 기존의 민사 구조와 완전히 반대되는 부분인 셈이다.

▲ 김광수 목사(연구위원, 행복한샘터교회)가 발제하고 있다.

김 목사는 “제51조 1항의 손해배상 책임에 따르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차별행위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며, “이는 피해자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것으로, 상대방은 차별행위가 없었더라도 자기 입증의 한계(감정, 주관적)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손해배상을 노린 과도한 소송이 남발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제51조 2항에 따르면 피해자가 손해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가해자가 얻은 이익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추정하도록 하는데, 이를 활용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든 얼마든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때문에 법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교회 입장에서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김 목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고 있으며,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점에서도 건강한 윤리의식과 가정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일침했다.

다만 포괄적 차별금지법 내 분명히 필요한 조항들도 있음을 전제하며, 위헌적 요소와 기독교 진리를 위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도록 교회가 적극 나서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논평을 맡은 지형은 목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를 교회 안에서만 논의할 것이 아니라 사회와 소통 속에서 방향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논평을 맡은 지형은 목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를 교회 안에서만 논의할 것이 아니라 사회와 소통 속에서 방향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 목사는 “교회는 세상 한 가운데서 진리를 통해 사회를 변화 시키는 존재”라며, “허나 언제부터인지 한국교회는 사회와의 소통에 둔감해졌고, ‘그들만의 리그’를 고수하게 됐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이 법을 논의하는데 있어 좀 더 성숙해질 필요가 있다”며, “기독교는 우리 사회의 제1의 종교로 사회 전체를 이끌 수 있어야 한다”고 단언했다.

지 목사는 또 “이 법이 통과되면 단순히 교회가 손해를 본다는 인식보다는 사회적 시각을 갖고, 대한민국 전체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한국교회는 법률을 검토하는데 집중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반대로 문제의 판단에 있어 자신의 구미에 맞는 SNS, 유튜브 등만을 통해 정립되는 편향된 정보는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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