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식 목사.

‘포괄적 차별금지법’, 아니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매번 전력을 다해 반대의 목소릴 외쳐왔지만, 이번에도 발등에 떨어진 불길은 만만치 않다. 분명한 것은 단순히 한국교회로서의 반대가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위해 반대의 목소릴 내는 것이다. 차별금지법에서 이름만 바꾼 평등법은 어떠한 이유로도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평등을 위한 평등법이 아닌 역차별을 위한 평등법이기 때문이다.

솔직히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평등법이 존재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들 스스로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끝없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국민성 또한 이에 못지않다. 조금은 부족할지 모르지만, 여성과 남성, 장애, 연령, 지역 등 많은 부분에 있어 평등한 사회로 가고 있다. 그런데도 굳이 평등법을 제정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 이는 곧 동성애를 위한 제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최근 위장된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위한 한국교회 기도회에서 강연에 나선 음성필 교수(홍익대)에 따르면 만일 이 법이 제정될 경우 동성간 성행위에 대해서 부도덕하거나 교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할 경우, 해당인이 이를 혐오표현이나 괴롭힘이라고 생각해 손해배상을 하게 되면 최소 500만원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물을 수 있다. 여기에 집단소송까지 허용된다면 그 손해배상금은 천문학적이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동성애에 대해서 예배시간에 반대 의견을 내놓을 수 없을뿐더러,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등에서 동성애 축제 등을 열 수 없다고 했을 때에도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할 수 있다. 결혼문제에 있어서도 더 이상 남녀의 결혼이 아닌,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혹은 남자와 여자 그리고 남자 등 전통적 가족의 가치관을 깨트릴 수도 있다. 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는 일인가. 결국에는 소수인 동성애자들을 위해 다수의 국민들이 역차별 당하는 법인 셈이다. 다시 말해 보편적 가치인 자유가 억압받는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지금은 대한민국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도 있는 이른바 평등법 제정 반대를 위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어떠한 이유로도 타협할 수 없는 불변의 진리다. 국민을 자칫 범법자로 만들 수도 있는 악법을 막기 위해 한국교회 역시 한목소릴 내야 한다. 여야도 마찬가지다. 향후 선거에 있어 혹시 표를 잃을까 주저하면서 이 법이 통과되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 나라와 민족을 지킨다는 심정으로 소중하게 임해야 한다.

다시 한 번 말하자면 인종과 국적, 여성과 장애인, 나이와 학력, 여성과 남성, 어른과 아이, 종교 등 모든 것에 차별이 있을 수 없고, 차별해서도 안 된다.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처럼 모두가 이웃이다. 하지만 성적 지향까지 평등에 범주에 넣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어디까지나 성적 지향은 개인의 성향이다. 이를 두고 반대의 목소리까지 내지 못하게 막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반드시 막아야 한다. 한국교회가 이번만큼은 두목소리, 세목소리를 내지 않고, 하나의 연합된 목소리를 내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위배되고, 국가와 민족에게도 해가 되는 평등법 제정 반대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기하성(순복음) 총회장  

저작권자 © 기독교한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