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진입을 시도하는 상주시 당국(사진=인터콥 제공)
강제 진입을 시도하는 상주시 당국(사진=인터콥 제공)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에 대해 일시적 폐쇄 행정명령을 집행하려던 경북 상주시청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당한 인터콥선교회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하는 한편 부당한 공권력에 대한 저항은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함에 따라, “당국의 불법적 공권력 행사이자, 공권력 과잉이라며 일관되게 주장해 온 인터콥선교회측으로서는 그동안의 억울함을 씻게 됐다.

행당 사건과 관련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판사 최동환)은 지난 20226221심에서 인터콥선교회에 대해 무죄 판결(2021고단153)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법원은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4731 판결 참조)”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대구지방법원(주심 판사 최종한)은 인터콥선교회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주시가 긴급하게 행정명령을 실행해야하는 구성요건 중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의 근원지가 BTJ열방센터라는 실체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위법하게 공무를 집행해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1심 판결은 더할 나위 없이 잘한 판결이라고 본다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202117BTJ열방센터 폐쇄와 관련한 상주시청의 공무집행 행태에 인터콥선교회측은 적법하지 않은 공무집행이라며 항의했고, 이에 대해 당국은 인터콥선교회를 고발했다.

당시 경찰을 대동한 상주시장 및 상주시청 공무원 30여명은 BTJ열방센터의 일시적 폐쇄 및 교통일부 차단을 목적으로 강제진입을 시도했고, 인터콥선교회측은 명확한 증거나 법적 권한 없이 BTJ열방센터를 코로나19에 오염된 시설이라고 판단해 집행되는 당국의 행정명령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공무원들의 진입을 막아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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