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 보 연 교수
20세기 첨단과학의 성과중 하나인 생명복제. 생각만 해도 끔직하고, 섬뜩하다. 만물은 거대한 생명의 울타리에서 상호의존하며, 생명을 유지한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생명을 재생산한다.

헌데 일부에서는 생명복제술이 마치 인간의 실험정신에 의해서 만들어낸 위대한 승리라고 극찬한다. 공상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생명복제가 현실로 다가 온 것이다. 1997년 스코틀랜드 로슬린 연구소 월머트박사팀이 양의 유방세포로부터 복제 양 ‘둘리’를 만들어 냈다. 그 이후 황우석교수가 복제 소 ‘영롱이’와 ‘황진이’를 탄생시켰다. 미국 오레곤주 과학자들이 원숭이 ‘테트라’를 배아분열에 의해 복제하는데 성공했다. 이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고등동물의 체세포로부터 동일한 유전인자를 지닌 복제동물을 마음껏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조화로운 창조질서가 깨지면서, 미국 대통령 클린턴은 미 의회에 ‘인간복제 금지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이것은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보류됐다. 한마디로 과학자의 집단도, 윤리와 도덕 등의 명분보다도 권력과 금력과 같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다.

분명한 것은 복제된 인간을 한번 생각해 보라. 아무리 이해하고,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물론 끔직하다. 복제된 인간이, 인간의 권리와 사회적 적응이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 더욱이 복제실험과정에서 수없이 탈락하고, 폐기처분된 부적격자에 대한 윤리적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복제양 둘리의 경우만도 277개의 난자와 체세포가 실험에 사용되었다. 그 중에 29개만 배야를 얻었다. 또 착상에 13개만 성공했다. 또 12개는 폐기되고, 하나 둘리만 성공했다.

인간복제과정에서도 이렇게 중간에 탈락되는 복제인간들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느냐(?)는 것이다. 그냥 실험상의 착오인가(?) 아니면 임신중절에 버금가는 법적, 도덕적 비중을 두어야 하는 것인가(?)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조화로운 창조질서에 위배된다. 장차 생명공학과 지구촌의 식량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성의 총체적 삶의 영역을 의료적 간섭에 의해 계속해서 식민하려는 의도가 짙게 깔려 있다.

슐람미 화이어스톤은 ‘성의 변증법’에서 “여성들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재생산의 황포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 말은 여성이 시험관 아기나, ‘플라스틱 자궁’과 같은 기술을 이용한 모성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때 비로써 해방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생명복제는 분명 여성을 종족번식이라는 ‘생물학적’으로 옭아매려는 학자들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도전이다.

의사나, 생물학자 등 과학자들에게 ‘여성의 몸’이 실험실의 소모품이 되어서는 안된다. 한마디로 신재생산 기술의 성공 뒤에는 항상 음모가 숨겨져 있다. 계속적인 의료적 간섭에 의해 여성은 식민지화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것은 여성의 자연스러운 출산과정과 모성의 경험이 박탈되는 것은 물론, 흠없고 완벽한 아이를 원하는 부모의 기대심리를 이용하고 강화하는 부작용을 낳는다. 그리고 여성의 몸에 대한 자주권이 이탈되어 주로 남성인 ‘의료집단의 손아귀’로 넘어가는 것을 절대 막지를 못하고, 여성에게 불안과 공포를 안겨준다.

분명 의사 등 과학자들에 의한 시험관 수정은 수차례의 시행착오를 거쳐 성공에 이르는 고난도 작업이다. 때문에 실패의 매단계에서 여성들은 육체적고통이나, 깊은 상처를 경험하게 된다. 실험실에서 여성은 주체가 아니다. 이에 따라 엿엉들은 소외된 모욕감을 느끼는 것은 물론, 비인간화로 만들어 버린다는 사실이다.

때문에 생명윤리의 중요성을 강하게 제기하는 과학자들이 기독교윤리가 힘을 발휘해, 기독교적 인간관의 재해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과학과 종교가 서로 연대하고, 대화하고, 협력함으로써 하나님나라의 복재판인 생명사랑공동체를 세워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 비로써 인류에게 희망을 가져다가 줄 수 있다는 말이다..

/굿-패밀리 대표, 개신대 상담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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