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을 통해 한기총 이영훈 대표회장의 직무집행정지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 예장 성서총회 총회장 김노아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성서총회 총회장 김노아 목사가 법원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의 직무집행정지를 인용한 것과 관련, 대한민국 국가 지도자인 대통령 탄핵 인용에 이은 조기 대선에 빗대 ‘초유의 사태’라고 지적했다.

김 목사는 21일 오후 세광중앙교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난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 시 은퇴하지도 않은 본인을 세광중앙교회 은퇴목사로 규정해 후보자격을 박탈했지만, 법원은 은퇴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영훈 목사가 2014년 9월 3일 제19대 대표회장으로 홍재철 목사 후임으로 선출됐지만, 한기총 정관은 문화관광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한 상태에서 홍 목사의 잔여임기로 선출됐기에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목사는) 2014년 홍 목사 잔여임기인 약 5개월을 제외하고도 2015년과 2016년 임기로 연임을 했기에 더 이상 출마할 수 없음에도 2017년 또다시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며, “법원의 결정은 연임한 것이 정관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앞서 △김노아 목사가 당회장이었던 세광교회가 자체 정관이 규정하고 있는 은퇴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한기총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 등에서 ‘은퇴자’의 의미에 대해 별도로 규정이 없는 점 △김노아 목사가 한기총 회원인 성서총회의 총회장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 등을 비추어 볼 때 김노아 목사의 피선거권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 이영훈 목사의 ‘연임규정 위반’에 대해서도 “보궐선거로 선출된 대표회장도 연임제한규정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영훈 목사가 20대, 21대 대표회장에 이어 22대 대표회장으로 선출된 것은 연임제한규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이날 김 목사는 또 이 목사가 2017년 3월 31일 임명한 직분들을 무효화시켜 2017년 1월 31일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 한국기독교의 발전과 이단척결 및 교단의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을 할 수 있기를 고대하고, 2017년 4월 7일 임시총회를 통해 정관을 개정한 것에 대해서도 “원래의 7.7정관의 원칙으로 되돌려 한기총의 질서 있고 협력하는 단체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덧붙여 김 목사는 직무대행자가 와서 대표회장 선거를 다시 치를 경우 재차 출마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총회원들과 상의해서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한기총-한교연 통합에 대해선 “한국교회가 화합하고 일치하며 개혁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이견이 없다”며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추가적 소송과 관련해서도 “가처분 진행에 있어서 본질은 한기총의 개혁이나 발전에 있었다”며, 한기총의 개혁의지를 보고 향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판결과 관련 이영훈 목사는 한기총 공동화에 따른 피해를 명시하여 변호사를 통해 즉시 이의신청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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