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회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을 맞아 2015년 6월 1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가사노동자협약 비준 및 가사노동자 인권과 노동권보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모습.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며, 공공일자리 확충, 선진국 수준 노동권 보장, 비정규직 해소 등을 약속한데 대해,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YWCA연합회(회장 이명혜)와 한국가사노동자협회(대표 최영미)는 지난 15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제노동기구 가사노동자협약 비준 △가사노동자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는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6월 15일은 2011년 국제노동기구(ILO)가 100차 총회에서 가사노동자도 다른 노동자와 동등하게 권리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C189)’을 채택한 날로, 국제가사노동자네트워크와 국제노총, 국제식품연맹은 다음해 ILO 총회에서 그 다음날인 6월 16일을 ‘국제가사노동자의 날’로 선포했다.

기자회견에는 70여명의 가사노동자들이 참석해 돌봄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서울YWCA 박희규 가사관리사를 비롯해, 창원손길협동조합 김지현 가정보육사, 성남YWCA돌봄과살림협동조합 배화수 산모관리사가 직접 발언대에 나섰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산하 국민인수위원회가 국민제안 접수처로 서울 광화문에 설치한 ‘광화문 1번가’에 ‘가사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의견서를 전달했다.

한편 1966년 한국 최초로 ‘시간제 가정부’를 도입한 한국YWCA는 1975년 건강돌보미, 1988년 산모돌보미와 아기돌보미에 이르기까지 돌봄서비스 직종개발과 훈련을 주도해왔다. 또한 돌봄노동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가사지원분야 NCS(국가직무표준) 개발과 체계적 교육, 사회인식 제고와 처우 개선을 위한 돌봄협동조합 설립, 가사노동자 노동권보장 입법추진 등 돌봄노동 사회화에 주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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