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대표회장 후보로 확정된 글로벌선교회 회장 서대천 목사(기호 2번)에 대해 공개질의와 탄원을 통해 “행정보류된 교단 추천을 받은 후보의 등록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제기해 왔던 이은재 목사(예장개혁총연)가 이번에는 선관위의 후보확정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오는 24일 임시총회 현장에서 운영세칙 제3조 위반과 민법 제68조에 의거해 ‘서 후보의 후보자격을 논의해줄 것’을 요청하는 헌의서를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목사는 14일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자격, 회원 발의를 위한 헌의서 제출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히고, ‘사단법인과 관련한 민법 제68조(총회의 권한)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해야 한다’에 의거해 총회에서 논의해 줄 것을 헌의한다고 피력했다.

헌의서 제출 배경에 대해선 한기총의 구성원에서 이탈한 타 연합단체 소속교단의 추천서가 선관위에 접수됐음을 지적하고, 향후 한기총 소속교단의 범위와 자격시비로 인해 법적다툼의 소지가 있음으로 한기총 준법 질서와 안정을 위해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에 나서게 됐음을 알렸다.

그러면서 행정보류 된 교단의 서류를 한기총의 선관위에서 접수하고, 인정한 것은 행정 절차상 행정보류의 상태에서 간섭이나 지시를 거부하는 행정보류 및 탈퇴의 적법성을 위반해 향후 법정다툼의 빌미를 제공한 결정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특히 이 목사는 “구성원과 단체가 정관을 만드는 이유는 자신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타인으로 부터 당하는 불합리함에서 소속단체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만일 타 연합단체에 가입된 소속교단의 추천서를 인정하는 경우 그동안 회비를 내면서 회원의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구성원들에게 주어진 피해가 적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덧붙여 “이것은 이단 소속의 교단이라도 무조건 소속교단의 추천서를 받으면 누구든지 한기총을 대표하는 대표회장이 될 수 있다는 심각한 오류를 포함하는 결정”이라며, “한기총 소속교단이 아닌 추천서는 성실하게 의무를 다하는 구성원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정으로 법적 다툼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목사는 헌의는 개인이 아닌, 소속교단이나 단체의 입장이기에 총회 당일 날까지 회원들의 서명을 계속해서 받아 나가겠다는 각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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