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종교인 과세에 대한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은 비판적인 여론의 뭇매에도 불구하고 연내 관련 법 개정 없이는 내년 시행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 1월 시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이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인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맡은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 해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정론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에 시행하는 종교인 과세 법안이 조세형평성에 크게 어긋나 헌법 위반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이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위헌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한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이들 의원들이 주장하는 핵심은 종교인 과세를 현행대로 시행하면 혜택을 놓고 종교인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내년 1월에 소득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목사, 스님, 신부 등 종교인들은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을 소득세의 기타소득 중 ‘종교인 소득’으로 납부하게 된다. 다만 종교인이 원할 경우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종교인과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종교인의 차이는 근로장려세제(EITC)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다.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사람은 혜택을 받게 되나 기타소득 신고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들 의원들은 종교인이 소득을 신고·납부하는 방식에 따라 혜택을 다르게 받게 되고, 이 같은 형평성 문제 때문에 종교인 과세는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내년 1월 시행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이 같은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강제한 게 아니라 종교인들 스스로 선택한 결과라는 이유에서다. 정부 관계자는 “종교인 스스로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분리해 놓은 것”이라며 “종교인 스스로 선택한 결과를 가지고 제도가 위헌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은 과세 초기이기 때문에 큰 부작용이 없는, 상징적인 면에서 과세가 시작될 것”이라며 내년 1월 시행을 언급했다.

종교인 과세를 둘러싸고 위헌 논쟁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종교계로서는 썩 달갑지만은 않다. 그럴수록 종교계 특히 기독교에 대한 국민적인 여론은 더 부정적으로 흐를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여야 국회의원 25명의 이름으로 발의된 종교인과세 2년 유예 개정안에 대해 환영 논평을 냈던 한국교회연합은 왜 목사들만 세금을 안내려 하느냐는 공격성 항의전화에 시달려야 했다.

그런데 종교인 과세 시행을 두고 과세 대상자인 종교인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나누는 문제가 아니다. 특히 기독교는 성직자들이 교인들의 헌금으로 받는 사례비를 정부가 세금으로 거두어 가는 것에 대한 저항이라기보다는 그동안 불가침의 성역처럼 치부되어 온 교회 재정 문제가 외부에 드러나는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일부 대형교회들은 목회자 일인체제 하에 오랫동안 관행처럼 이루어져 온 재정 문제를 누군가 의도적으로 탈세로 세무당국에 고발하여 그에 따라 이루어 질 세무조사와 그 후폭풍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

교회 재정의 투명성 제고와 관련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국회가 약간의 시간을 벌어줄 수는 있겠지만 결국 개혁과 변화는 교회와 목회자의 의지에 달린 문제이다. 시간을 끌면 저절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다.
 

저작권자 © 기독교한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