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보연 사모
얼마 전 산 비탈길 도랑에서 버려진 아이의 시체가 발견됐다. 새까만 미라처럼 굳어버린 갓난아이의 사체다. 몸 곳곳에 핏자국이 남은 것으로 보아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버려진 아이다. 얼마나 무서운 몇 시간을 보냈을까. 아이의 울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듯하다. 이 사건은 입양특례법인 시행된 이후 일어난 사건으로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이처럼 세상에 나오기가 무섭게 버려지는 아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물론 과거에도 유기되는 아이들이 심심치 않게 나왔지만, 입양특례법이 시행된 것으로 인해 그 숫자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아이를 살리겠다고 만든 법이 도리어 아이를 죽이고 있는 꼴이 됐다. 

입양기관에 맡겨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가정법원의 허가, 친·양부모 신상공개 등 복잡한 절차로 인해 입양이 성사되는 일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물론 기존에 무분별하게 입양이 실시됐었던 점에 비해서 좋아졌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절차상 까다로움은 입양감소를 불러왔다. 한국적 상황에서 비밀스럽게 입양을 결심한 양부모들의 보이콧은 당연하다. 법 개정 이전만 해도 해마다 1500여건의 국내입양 건수가 있었던 점에 비해, 법 개정 이후 가정법원의 허가가 떨어진 입양이 고작 두 자리에 불과한 것을 보면 입양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쉽게 집작할 수 있다. 

결국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입양관련 법이 시행되면서, 소중한 우리들의 아이이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아 자유로워야 생명이 안타깝게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 따라서 입양특례법의 재개정이 시급하다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아이들의 생명을 담보로 법 개정을 운운하는 것은 옳지 않다. 현실에 맞는 입양특례법으로 보완해 미혼모들과 아이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특히 한국교회는 미혼모와 아이들이 가족의 연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고, 부득이하게 입양을 결정했을 때에는 미혼모나 아이나 모두가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더 이상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한다. 

먼저 정부는 입양특례법 중 호적 등록과 관련한 법을 삭제하거나, 훗날 당사자가 원할 때에만 열람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무조건 호적으로 등록할 경우 친모나 양부모의 입장에서는 부담감이 생길 수 있다. 친모의 입장에서는 아이를 입양한 후에도 호적 상 미혼모의 낙인이 끝까지 따라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없고, 양부모의 입장에서는 아이가 생모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점에서 심리적 부담감을 갖고 평생을 살아가야한다. 다시 말해 아이에게 “내가 너의 친 엄마다, 아빠다”와 같은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다. 또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아이를 매매하는 범죄도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사전에 호적 등록과 같은 불합리한 법을 손질해야 한다. 

먼저 정부는 입양특례법 중 호적 등록과 관련한 법을 삭제하거나, 훗날 당사자가 원할 때에만 열람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무조건 호적으로 등록할 경우 친모나 양부모의 입장에서는 부담감이 생길 수 있다.  

또한 교회가 사회적 약자인 입양아 문제를 등한시 해오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외칠 것이 아니라 입양아도 바로 내 형제 자매라는 생각으로 이들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지금부터라도 가져야 할 것이다.

가정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했으면 한다. 우리보다 앞선 외국의 경우 외모를 별반 따지지 않는 것은 물론 장애아 입양비율도 높다. 이는 사회지원도 잘 돼 있지만, 부모보다 아이 입장을 고려해 입양하는 문화가 자리 잡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에도 입양하는 문화가 형성돼야 하지만 그보다 더 시급한 것은 이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먼저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 우리 사회가 갈수록 이혼율이 증가하고 빠르게 가정이 해체되고 고아아닌 고아들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다시 한번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따스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상기해 볼 수 있도록 교회가 입양에 더욱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어야 하지 않을까(?)

굿-패밀리 대표·개신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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