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 보 연 교수

아동학대는 신체적인 학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학대, 방임, 성적학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신체적 학대는 손바닥이나, 주먹으로 때리거나, 신체적으로 손상을 입히는 경우를 말한다. 또 혁대 등 위험한 물건으로 폭력을 가하는 경우도 있으며, 라이터와 담뱃불, 다리미 등으로 지지는 경우도 있다. 또한 목을 조이거나, 아동을 향해 물건을 던지거나, 연령에 적합하지 않게 노동을 시키는 경우도, 신체적 아동학대에 속한다.

정서적인 학대는 언어적, 정서적, 심리적 위협, 감금 등의 학대행위를 말한다.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 죽겠다. 꼴도 보기 싫으니 나가 죽어라” 등 아동의 인격을 심하게 무시 또는 모독하는 경우다. 또한 아동이 싫어하는데도 계속 놀려대거나, 경멸, 모독, 수치감을 주는 욕 등 언어폭력을 사용해 아이가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다. 또 아동을 벽장 속에 감금하는 등의 적대적이며, 거부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다. 정서적인 학대로 인해 아이가 막다른 길을 선택하게 하는 경우가 오늘 우리사회에서 종종 일어나고 있다. 한마디로 아이들이 정서적 학대로 인해 비애를 느끼고, 가서는 안될 길을 간다는 것이다.

방임은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아동의 기본적인 욕구와 정서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를 못하거나, 적절한 양육을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아동의 발육에 필요한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장시간 위험한 상태에서 방치하거나, 아동과의 약속에 무신경하거나, 아동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거나, 아동의 무단결근을 허용하거나. 아동의 신체적 상처를 치료해 주지 않는 경우는 모두 방임에 속한다. 많은 아이들이 어른들의 방임에 의해서 가서는 안되는 길, 비행소년의 길을 가는 것을 우리는 종종 봐 왔다.

마지막 성적학대는 성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아동들에게 성적행위에 응하도록 협박하거나, 폭력을 가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아동의 옷을 강제로 벗기는 경우, 강제로 애무 또는 키스하는 경우, 아동의 성기를 만지거나 자신의 성기 접촉을 요구하는 경우, 아동 앞에서 옷을 벗으며 자신의 성기를 만지도록 강요하는 경우, 성인들의 성관계 또는 그러한 내용의 음란영상매체 노출되도록 방치하는 경우 등, 이 모두는 성적학대에 속한다. 사실 성적학대로 우리의 아이들은 마음의 상처를 받고, 평생동안 이 상처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그럼에도 우리사회에서는 아동의 성적학대가 끊이지를 않고 있다. 얼마 전에 일어난 초등학교 여교사의 제자에 대한 성적학대는 오늘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 왔다. 이같은 일은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닌 것은 분명하다. 많은 아이들이 어른들에 의해 성적학대를 받아왔다. 그리고 오늘도 그 상처를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
문제는 아동의 성적학대가 새엄마와 새아빠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다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심지어 친부에 의해서 성적학대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오늘 우리사회의 이같은 모습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아동들의 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예수님은 이들의 인권을 철저하게 보호하셨다. “천국이 아이들의 것이다”고 선언하셨다. 사전적 아동권리의 정의는, “아동의 권리는 아동의 가진 인권이며, 아동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보호와 관리에 대한 배려이다. 아동에 대한 관리는 모든 부모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고, 국가가 돈을 내는 보편적인 교육을 받으며, 적절한 형법의 적용을 받아 인간으로서의 독자성을 발휘하는 권리를 포함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어른들은 이같은 사실을 아이들에게 교육시킬 의무가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단순히 보호하는 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보고, 이들의 생존, 발달, 보호, 참여에 관한 기본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굿-패밀리 대표/ 개신대 상담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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