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가 지난 2016년 9월에 열린 제101회 총회에서 결의한 이명범, 변승우, 이승현, 평강제일교회, 김성현, 성락교회 등에 대해서 행한 ‘이단관련 특별사면 선포 모두 원천무효 폐기’와 관련, 통합측 총회의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재판장 이환승)는 이명범•변승우•이승현•평강제일교회•김성현•성락교회(원고) 등이 통합총회(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 결의 등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건 임원회 결의 및 총회 결의에 의해 원고들에 대한 종래의 이단 결의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본래 피고 교단 소속이 아닌 원고들의 사법상 권리나 법적 지위에는 어떤 영향이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임원회 결의 및 총회 결의로 인해) 원고들은 전도와 선교활동에 막대한 장애가 발생하고, 소속 교인들의 신앙의 자유가 현저하게 위축되고, 가정생활, 학교생활, 사회생활 등의 전 영역에서 왕따를 당하여 심각한 위협을 당한다는 것”이라며, “원고들이 입는 불이익은 경제적, 사실상 불이익에 불과해 원고들의 사법상 권리나 법률상의 지위의 존부와 관련된 것이라 볼 수 없고, 피고의 이단 결의 또는 이 사건 임원회 결의, 총회 결의에 따라 원고들의 사법상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냈다.

한편 이명범 외 5인은 앞서 신청한 ‘이단 특별사면 결의 및 선포 원천 무효폐기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등 가처분 건’에서도 같은 이유로 ‘각하’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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