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분쟁을 성경적 원리에 따라 상담, 조정/화해, 중재판정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기관인 사단법인 화해중재원(이사장 피영민 목사, 원장 박재윤 변호사)이 제11회 가을세미나를 오는 31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서울 서초동 사랑의교회 남측 902호에서 개최한다.

매년 가을마다 적절한 주제를 정해 세미나를 개최해온 동 기관은 이번 주제는 ‘교회분쟁의 화해적 해결’로 정했다. 각 강의는 곽중훈 변호사를 비롯해 김지한 목사, 김기정 법원장이 나선다.

한편 화해중재원은 2011년 11월 10일 사단법인으로 설립이 허가가 났고, 교회분쟁의 공적 해결기구로서 역할을 해왔다. 교회분쟁의 당사자들이 직접 분쟁해결을 요청하는 경우는 물론,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법원이 화해중재원에 조정을 위촉하면(연계조정), 화해중재원은 조정으로 원만히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저작권자 © 기독교한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