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병 환 FC

정부가 늘어만 가는 가계부채에 대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정부는 10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다주택자 추가대출 억제에 중점을 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정책이 2018년 초로 예정된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과 더불어 집값을 억제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대책을 발표한 배경으로 “가계부채가 최근 2년간 과거 추세의 2배를 상회하는 연평균 129조원 증가했다”면서 “특히 미국 등 주요국 통화정책으로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있어 취약차주의 원리금 부담이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담보 대출 금리는 2016년 9월 말 2.80%에서 2017년 8월 말 3.28%로 0.48% 인상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계속된 금리인상과 경기전망 개선으로 인해 한국은행이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 사이 첫 번째 금리 인상을, 내년 7월 두 번째 금리인상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낮추도록 유도하되 주택 실수요자의 금융접근성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조정하기 위해 대출자가 보유한 부채를 최대한 포괄적으로 반영한 신DTI를 내년 1월부터 도입하고, 당초 2019년 시행키로 했던 DSR을 내년 하반기로 앞당겨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복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두 번째 대출부터 대출 만기도 15년으로 제한됩니다.

DTI는 수도권과 주택법상 조정대상 지역 아파트에 한정적으로 시행되는 대출 규제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DTI는 주택담보대출시 신규 대출의 원리금과 기존 대출의 이자만 반영됐지만, 신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 전액이 반영됩니다. 특히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부터 LTV와 DTI 규제비율이 10% 낮아집니다.

다만 신DTI(新Debt To Income, 총부채상환비율)는 신규 대출 분부터 적용되며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금액 또는 은행 변경 없는 단순 만기연장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 기존 주택을 즉시 처분하는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부채산정 시 기존 대출의 이자상환액만 반영하고, 2년 안에 처분할 경우 두 번째 대출의 만기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주택담보대출 뿐 아니라 마이너스통장, 자동차할부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소득 대비로 제한하는 정책입니다.

또한 신규 분양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 보증한도도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에서 5억 원으로 1억 원 내려갑니다. 이미 6·19부동산 대책과 8·2대책을 통해 청약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대출 규제가 크게 강화된 가운데, 이번 신DTI와 DSR 도입으로 내년 이후 은행에서 빚을 내 부동산을 구입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이밖에도 이번 대책에는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 인하(25%->24%, 이후 단계적으로 20%까지 계속 인하), 연체 가산금리 인하(6~9%->3~5%), 담보권 실행 유예(최대 1년), 취약계층 개인회생과 파산신청 비용 지원, 소상공인 특별지원대출 금리와 보증료 인하 및 공급규모 확대, 자영업자 인건비 상승분 직접 지원, 영세 소상공인 우대 수수료율 적용(영세가맹점 0.8%, 중소가맹점 1.3%), 공적임대주택 확대, 신혼부부 우대금리 대출상품 신설 등의 정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주택자는 규제하고 무주택자와 서민은 우대하겠다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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