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병 환 FC

정부의 규제 정책으로 인해 부동산 매매 수요보다 전월세 수요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10월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8만4350건으로 전년 동월(9만6578건) 대비 7.9%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월세 거래량은 14만1430건으로 전년 동월(12만5000건)과 비교해서는 12.9% 증가했습니다.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더 높은 ‘전세가 역전 현상’이 곳곳에서 발생하는 가운데, 금리 인상의 피해가 전월세 세입자에게 전가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이사철을 맞아 전월세 세입자가 알아둬야 할 각종 경제 정보와 유의할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의 만기 연장은 한 달 전에 신청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대출 만기 연장 심사 시 심사자의 신용상태 확인뿐만 아니라, 집주인의 동의와 보증서 발급기관의 기한연장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넉넉히 두고 처리하라는 게 좋습니다. 특히 집주인이 아닌 제 3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집주인의 위임장, 대리관계를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이 필요하다며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세입자에게 주민등록상 일시 전출을 요구 할 경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나중에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때문에 전세자금대출 만기가 연장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입신고가 주택담보대출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늦으면 대항력이 상실돼 만약 전셋집에 경매가 진행될 경우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상품별로 각각 전세 보증금 최고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일부 전세자금대출은 1회에 한해서만 연장이 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만기연장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은행에 확인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을 이용자 중 85㎡이하 주택 세입자는 연말정산시 이자비용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입자의 경우 월세액의 10%를 1인당 최대 75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입자의 총 급여가 7천만 원 미만(종합 소득금액 6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무주택 세대주로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일치하고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의 규모는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합니다.

은행권의 일반 전세자금대출보다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전세자금대출도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그것입니다. 버팀목 대출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주택 규모가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여야 대출자격이 생깁니다.

수도권입주물량 과다로 역전세난이 발생하면 전세 만기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집주인이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경매로 집이 넘어가게 되는 경우를 대비해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금보증보험은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전세 만기일이 지났는데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서울보증(SGI) 등의 보증기관이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는 보험 상품입니다.

이들 상품은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HUG는 수도권 5억 원(그 외 지역 4억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보증요율은 아파트의 경우 0.128%입니다. SGI는 아파트는 제한 없으며 그 외의 주택은 10억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보증요율은 0.192%(채권양도 계약 시 0.1536%)입니다.

재무설계사•문의 010-7173-7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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