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 보 연 교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낙태죄 폐지 청원이 올라왔다. 이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답변을 하면서 공론화가 됐다. 오늘 우리사회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우선인가, 태아의 생명권이 우선인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한쪽에선 원치 않는 출산에 대해, 여성은 물론, 태어나는 아이, 국가 모두의 비극으로 여성에게만 죄를 묻고 처벌하는 현행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다른 한편에서는 태아가 무슨 잘못이 있어 함부로 생명을 앗아가느냐며 반대 논리를 펼친다.

하지만 시대가 변해서인지 몰라도 낙태죄 폐지 여론이 점점 거세지는 분위기다. 임신의 당사자인 여성에게 자기결정권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사회의 이러한 양분된 의견에 여성 상담자로서 답답하기만 하다. 이 땅에는 그 무엇 하나 소중하지 않은 생명이 없다. 모든 피조물은 원했던 원치 안했던 사랑해서 임신했고, 아이를 낳는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면서,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기 좋았다고 했다.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 어느 피조물보다도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태아의 생명을 좌지우지 하는 것이 결코 옳은 일이 아니다고 주장한다.

낙태죄 폐지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한 모두의 불행을 이유로 들고 있다. 원치 않는 임신이란 범위가 애매하다. 또 갑작스러운 임신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불행도 이유를 든다. 이 마저도 설득력을 얻기에는 부족함이 없지 않다.

사실 우리나라는 낙태 자체는 불법이지만, 예외조항이 있다.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유전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 강간, 친족성폭행, 산모 건강 우려 등은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이런 이유보다는 오늘 여자 혼자서 아이를 키울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모자보건법 등 모든 법이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하는 여성에게는 불리한 것이 분명하다.

물론 여성이 겪어야할 고통 역시 짐작이 간다. 미혼모들의 어려움도 익히 알고 있기에 쉽게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생명을 그 어떠한 논리로 쉽게 포기하는 것은 올바른 선택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낙태죄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적으로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에게 갑작스럽게 생긴 아이가 훗날 똑같이 경제적 어려움을 대물림할까봐 낙태를 한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 생명은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것이다.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태아의 생명권을 맘대로 해서는 안된다. 엄밀히 말하면 살인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현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낙태죄가 폐지될 경우 무분별한 낙태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 오히려 낙태죄 폐지가 아닌 생명존중의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것이 절실한 시기가 아닌가. 여성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태아의 생명도 중요하다. 하나님의 창조적 선물이기 때문이다.

다만 여성에게만 전적으로 책임이 부과되는 현재의 모습에서 벗어나야 한다. 덧붙여 현행 낙태가 허용되는 예외조항의 범위를 좀 더 확대하는 것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엄마과 태아 모두 건강하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데 국가가 나서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도 조성해야 한다.

온 천하에 귀하지 않은 것은 없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더욱 그렇다. 축복을 받아야 하는 태아의 생명을 포기토록 강요하는 것은 범죄이다. 생명은 단순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필수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굿-패밀리 대표/ 개신대 상담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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