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교회측이 교개협측의 ‘교회는 총유이므로 교인이라면 누구나 정관 기타 규약에 따라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과 ‘신길본당 이용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교인들이 특별한 제한 없이 예배당 등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성락교회측은 먼저 교회는 총유이므로 교인이면 누구나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교개협의 주장에 대해서, 총유재산은 정관 기타 규약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또 교인이라고 해서 어떠한 경우에나 아무런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법 제276조 제2항의 ‘총유재산은 정관 기타의 규약을 준수하는 한도에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를 근거로 들었다. 다시 말해 교회시설물도 교회의 관리규정에 따라 사용해야 민법 제276조의 ‘규정에 좇은’ 총유물의 사용으로 정당한 권리행사로 인정될 수 있음을 피력했다.

또한 성락교회에서 신길본당 이용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엄연히 신길본당 이용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재적교인의 수가 2010년 기준 약 18만명에 이르는 대형교회이기 때문에 예배당 등 교회 시설물을 아무런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둘 경우 정규 예배 등을 진행함에 있어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면서, “고가 방송장비 등 물품 도난, 시설 파손 등의 우려가 있는 바 운영원칙과 교무예배 행정실장 및 목회협력실장의 업무에 관한 규정 등을 제정해 담임 목사 및 그 산하 교무예배행정실장, 목회협력실장으로 하여금 예배당을 관리토록 임무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담임목사에게 예배당을 관리할 의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선 ‘예배당 시설관리위원장의 역할’이란 규정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확인이 됨을 알렸다. 위 규정에는 ‘교회재산 유지 및 보호차원에서 담임목사(예배당 시설관리위원장과) 시설 이용에 관한 협의를 한다’, ‘예배당에서 발생하는 화재, 도난, 분실, 시설파손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담임목사에게 있다’ 등으로 되어 있다.

성락교회측은 “담임목사(감독)는 예배 편성 권한을 보유하고 있고, 담임목사 및 그 산하 교무예배행정실장, 목회협력실장, 예배당 시설관리위원장은 편성된 예배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예배당을 관리 및 유지할 의무를 분담한다”며, “이러한 의무에 상응해 예배당 관리를 위해 필요시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도출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성락교회측은 예배당 이용을 위한 사전 신청 절차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주일예배 등 정규 편성된 예배 외에 대형 예배당을 사용코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사전에 ‘성전사용신청서’를 작성해 기안을 올려야 하고, 교뭏예배행정실장, 목회협력실장, 예배당 시설관리위원장, 감독의 협의 및 사무처장의 협조서명을 거쳐 대형 예배당에 대한 사용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성락교회측은 “성전사용신청서 제출 등의 내부절차는 단순히 교인들의 예배당 사용을 제한하거나 통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면서, “시설물을 보존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로, 총유물인 예배당을 사용•수익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절차”라고 강조했다.

또한 “교개협측은 절차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일절 거치지 않은 채 예배당 사용을 강행했다”며, “성락교회는 시설관리권자로서 교개협측의 예배당 사용을 불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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