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광훈 목사.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제24대 대표회장 선거가 예장 성서총회 김노아 목사 단독 출마로 좁혀진 가운데, 서류 미비로 후보자격이 반려된 청교도영성훈련원 전광훈 목사가 한기총 선관위에 대한 불만을 거침없이 토해냈다.

전 목사는 23일 “한기총 대표회장에 출마하기 위해 선거등록을 했으나 선거관리위원장인 최성규 목사와 현 대표회장인 엄기호 목사의 선거진행 조작극에 걸려 등록을 거부당했다”며, ‘조작극’이라는 단어를 활용하면서 강도 높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원장 최성규 목사와 불법서류를 제출한 엄기호 목사, 김노아 목사를 서울중앙지검에 형사적 책임을 물어 고발했고, 서울중앙지법에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 실무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사태의 책임을 지고 선관위원장 최성규 목사와 엄기호 목사, 김노아 목사는 즉시 사퇴하고, 이번 선거를 원천 무효해 새로 진행할 것도 요구했다.

전 목사는 선거 조작극의 이유로 먼저 “정관 수정 없이 선거 규례에도 없는 두 번 이상 대표회장에 역임한 분들은 출마할 수 없다는 기자회견을 했고, 일부 선관위원들이 동조했다”고 밝혔다.

또한 신원조회서 제출에도 불만을 내뱉었다. 전 목사는 “정관에도 없는 신원조회서 제출을 강요했고, 신원조회 제출과정에서 발급기관인 경찰관으로부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신원조회서는 본인이 확인 후 폐기하는 것 외에 타기관에 제출하거나, 제3자에게 보여 주면 2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발급해준 경찰관까지 처벌받는다는 설명을 듣고 경찰서로부터 제출해서는 안된다는 안내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엄기호 목사와 김노아 목사는 발급 경찰관의 경고를 무시하고, 불법서류를 제출함으로 현행법을 어기게 됐다”면서, “경찰관의 설명대로 제출한 서류는 거부하고, 현행법을 어기면서 범죄적 서류를 제출한 엄 목사, 김 목사의 서류를 접수했다”고 일침했다.

더불어 선관위의 대신교단이 한기총 가입교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후보자격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청교도영성훈련원의 단체장으로 2년 전에 가입했었고, 회비 납부를 비롯한 의무를 다했을 뿐 아니라, 한기총으로부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해 왔었다”면서, “현 한기총 총무도 대신교단 소속으로, 여타 다른 단체장들도 교단이 한기총에 가입되지 않는 단체들이 많이 있음에도, 선거등록을 거부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정신과 상식적 사항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비록 뒤늦게 선관위가 후보등록을 반려하기는 했지만 엄기호 목사의 후보등록에 대해선 “엄 목사는 교단추천서를 받지 못하자 지난 선거에 제출했던 서류를 제출했고, 그것이 탄로나 저항에 부딪히자 할 수 없이 후보등록을 취소함으로 김노아 목사 단독후보로 선거를 해야 하는 파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전 목사는 “서류등록에 꼼수의 함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3일 전부터 선거등록 서류를 예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면서, “하지만 당일 날 마감시간에 밀봉해 제출하도록 함으로 등록서류를 보안, 수정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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