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총회장 유충국 목사)가 담임목사 청빙은 각 교회의 고유권한이며, 담임목사직의 승계는 영적 리더십의 승계라고 ‘담임목사직 승계’에 대한 교단의 입장을 정리했다. 또 ‘세습’이라는 용어 사용을 금하고, 신앙적 관점에서 ‘승계’라고 부를 것을 요청했다.

동 교단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교회는 하나님이 맡기신 성도들에 의해 성경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운영됨을 밝히고, 교회는 각각 독립된 신앙공동체로서 후임 목회자를 청빙할 때 신앙공동체의 합의에 따라 청빙위원회를 구성해 당회의 결의와 교회 회원들이 참여하는 공동의회의 2/3 이상의 결의를 통해 엄격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후임을 청빙함을 주장했다.

또한 담임목사직의 승계는 성도들을 양육하는 영적 리더십을 이양하는 것이지, 세상적인 재산, 신분, 직업을 이양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에 “성경에 담임목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 성도들을 양육하는 사역적 권한을 가지며, 교회 운영 및 재산, 교회 내 직분 임명은 교회 회원들이 참여하는 공동의회 2/3이상의 결의를 통해 엄격하게 결정한다”면서, “성경이 담임목사직 승계 방식에 대해 명시하지 않으므로, 교회는 교단 헌법에 따라 교회의 덕과 질서를 세우는 범위에서 공동의회의 의결로 자유롭게 담임목사를 청빙할 수 있다”고 못박았다.

아울러 “영적 리더십을 승계하는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인격과 영성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녀라는 이유로 우선권을 가져서는 안되며, 인격과 영성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음에도 자녀라는 이유로 배제당해서도 안된다”고 공평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후임자 선정 기준으로 △각 교회가 구성한 청빙위원회의 적법한 기준에 따라 영성과 지성, 인격을 충분히 갖춘 자 △교회 회원들이 참여하는 공동의회 2/3 찬성으로 영적리더십을 승계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해 공동체의 신앙을 강화하고, 성경에 기초한 교회를 이루는 것을 최우선 목표 등을 제시했다.

동 교단은 ‘세습’이란 단어에 대해서도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

이에 “세습이라는 단어는 재산, 신분, 직업 등을 한 집안에서 자손 대대로 물려받음이라는 사전적 의미”라면서, “세습이라는 용어는 교회를 사유재산으로 보는 잘못된 표현으로 성도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목회자 자녀에 대한 역차별을 초래하는 세습금지법은 용어면에서 내용면에서 장로교 헌법에 적합하지 않다”고 천명했다.

끝으로 이들은 “자녀가 담임목사직을 승계하는 것이 마치 교회의 재산권을 넘겨받는 것으로 여기는 것 자체가 세속적이고 비성경적”이라며, “담임목사는 하나님께서 잠시 성도들을 맡긴 청지기에 불과한 것으로, 담임목사직의 후임자 청빙에 대해 세습이라는 표현을 금하고, 승계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며 담임목사 청빙이 각 교회의 고유권한임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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