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노아 목사.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제24대 대표회장 후보로 단독 출마한 김노아 목사(예장 성서총회 총회장)를 향한 모 언론사의 ‘목사안수 허위 가능성 제기’에 대해 김 목사측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선거개입과 선거방해죄를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앞서 이 언론은 김노아 목사에 대해 신학교 졸업년도보다 목사고시 합격년도가 훨씬 앞서는 치명적 하자가 있음을 밝히고, “김 목사의 목사안수증이 급조된 것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김 목사의 대표회장 후보 자격 흠결 문제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 처리하지 않은 채 선거를 진행할 경우 “한기총은 또 다시 소송으로 얼룩지며 파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김 목사측은 이 언론사가 제기한 37년 전 목사안수문제는 이단성이나 대표회장 후보자격의 흠결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단언하고, 일목요연하게 반박 주장했다.

먼저 회원 자격과 관련해선 한기총에 소속된 교단과 단체가 회원이 되려면 정관 제2장 5조(회원의 자격)에 의해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에 모든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뤄졌음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목사는 한기총 정관 제2장 5조 1항이 요구하는 회원가입 신청 절차의 모든 서류를 제출했으며, 운영세칙 제2조 1항이 요구하는 서류에 대해 동법 2항에 따라 실사위원회가 인준하고, 동법 3항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실사위원화의 결과를 임원회와 실행위원회의 결의로 회원자격을 부여한 것“이라고 못 박았다.

언론사가 주장한 신학교 졸업년도인 1984년 보다 4년 앞선 1980년 목사고시에 합격했으니 목사 안수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과거 37년 전 한국교회는 신학대학원을 지닌 몇 개의 교단 이외에 대부분이 4년제로 운영되는 비인가 신학교를 졸업해 목사 안수를 받았으며, 과거 평양신학교에서조차 미국의 학제를 따르지 않고, 목사 안수에 대한 학력제한이 불분명 했다”고 해명했다.

덧붙여 37년 전 신학교 졸업장과 목사 안수증명이 존재한다면 오히려 목사안수를 정확하게 받았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자료가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예장 합동보수총회의 학력 및 경력을 도용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37년 당시 비인가 신학교를 보유한 장로교 교단들은 모두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라는 교단명칭을 사용했다”며, “고시는 합격했어도 전도사로 10년을 넘게 활동한 후 안수년도는 1987년 지금은 고인이 된 박복경 목사, 이해식 목사, 백혜정 목사에게 목사임직을 받았다”고 문제되지 않음을 밝혔다.

특히 김 목사는 “가짜목사 주장은 한기총 대표회장 단독후보로 인정한 한기총의 선거관리위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으며, 선거가 임박한 2일전에 반대 선거운동 목적으로 후보를 비방하며 실명과 개인 신상 자료를 미디어에 유포한 것은 엄연한 위법행위”라면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선거개입과 선거방해죄를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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