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가 청교도영성훈련원 원장 전광훈 목사가 제기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선거실시 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에 30일 오전 치러질 예정이었던 제24대 대표회장 선거는 일제 중지되고, 행정총회로만 치러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소속 단체인 청교도영성훈련원 전광훈 목사에 대해 "한기총 선거관리규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대표회장 후보자의 자격과 관련해 '피선거권은 소속 교단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면서, "그러나 한기총 정관 제5조에 의하면 채무자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한국기독교의 교단과 단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에 의하면 한기총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한기총 대표회장 선출 경위 및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한기총 소속 교단만이 대표회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노아 목사 단독 출마로 예정됐던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는, 선거 하루 전인 29일 기하성 여의도측과 합동 이대위 등에서 김 후보의 단독 출마를 우려하는 이의서와 진정서를 내고, 여기에 법원의 선거금지 가처분까지 인용되어 또다른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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