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회측으로부터 파면 당한 교개협 부목사들이 ‘파면효력정지가처분신청’ 소송을 낸 가운데, ‘성락교회의 근로자’로 일했기에 해당 파면이 부당하다고 주장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성락교회(이하 교회측) 사태와 관련, 교회측으로부터 파면을 당한 성락교회교회개혁협의회(이하 교개협)측 부목사들이 ‘파면효력정지가처분신청’ 소송을 낸 가운데, ‘성락교회의 근로자’로 일했기에 해당 파면이 부당하다는 점을 내세워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교회측이 교개협 부목사들의 주장에 담긴 모순을 요목조목 따져 ‘계산 착오로 이뤄진 자충수’라며 지적했다.

교회측은 먼저 파면목사들의 파면처분으로 인해 목사 지위가 부정됨에 따라 보장된 임금 내지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교개협에서 부목사들에게 월급을 상당액 지급해 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면 반박했다.

그러면서 “교개협이 스스로 성락교회를 탈퇴하지 않았고, 자신들이 성락교회의 일원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라며, 파면 당한 부목사들이 받고 있는 임금 내지 보수를 성락교회가 지급하고 있다고 봐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한 ‘교회의 분쟁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볼 때, 교개협은 성락교회가 아니라, 다른 단체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렇기 때문에 교개협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는다면 파면 목사들은 성락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로부터 임금을 받고 있는 상태로, 성락교회에 임금 내지 보수를 못 받고 있다고 소송을 제기할 이유 없음을 주장했다.

반대로 교개협이 성락교회의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다면, 교개협도 성락교회의 일원이므로 성락교회에서 현재 임금 내지 보수를 받고 있는 상태이기에, “보수를 못 지급 받아서 파면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고 주장하는 파면목사들은 파면이 취소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므로 파면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일침 했다.

이와 함께 교회측은 파면목사들이 채무자로서 설정한 ‘성락침례교회’의 대표자가 ‘김성현’ 목사로 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교회측은 이에 김기동 목사가 담임감독(대표목사)직을 김성현 목사에게 위임하고, 자신은 그 후견인으로서 원로감독이 되어, 2인이 공동으로 목회를 하는 ‘공동목회’라고 주장했다.

이에 교개협은 “김기동 목사는 자신이 은퇴했다는 주장을 여러 번 밝힌 바 있으므로, 김기동 원로감독이라는 직분은 말 그대로 무의미”하며, 김성현 담임감독에 대해서도 “법적 효력이 없는 원로감독이 해임을 한 것은 원천무효이므로 김성현 목사는 담임감독직에서 사임한 것이지 해임 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성락교회의 감독은 궐위 상태”라고 개진했다.

하지만 법원은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1심 판결에서 “김기동 목사는 성락교회의 최고 영적 지도자”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김기동 목사의 공동목회를 인정받았고, 성락교회의 정식 대표자는 김기동 목사인 셈이다.

이에 교회측 한 관계자는 ‘위임종료의 경우 급박한 사정이 있다면 그 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애초에 위임을 맡은 사람이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해야 한다’는 민법 691조를 근거로 “담임감독직을 김기동 목사로부터 위임 받은 김성현 목사는 급격하게 분열되기 시작하는 성락교회 사태의 책임을 물어 긴급하게 위임이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김성현 목사는 민법 691조의 영향을 받아, 담임감독의 직위에 있다고 볼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교개협은 담임감독은 사임했고 원로감독은 불법취임자라서 현재 성락교회의 담임감독직이 궐위 상태라고 주장한다”면서, “하지만 교개협 파면목사들이 성락교회의 대표자를 김성현 목사로 지정한 점은 도리어 ‘김성현 목사가 성락교회의 대표자’라는 민법적 해석을 가능하게 해주는 자충수”라고 피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설령 교개협의 주장대로 김성현 목사는 사임되어 공석이며, 김기동 목사가 은퇴했더라도 성락교회측은 법리적으로도 유리하다”며 ‘교회의 담임목사직이 공석에 있을 경우, 후임 목사에 대한 청빙 업무를 해당 교회를 대표해 온 은퇴목사가 할 수 있다’는 것(대법원 2003다63104 판결)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성락교회의 감독이 궐위 상태라고 주장한 교개협은 딜레마에 놓인 것”이라며, “김기동 목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자니 현재 진행 중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2심에서 사용되는 논리인 ‘김기동 목사 은퇴론’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고, 비법인사단의 대표로 이름이 아직 등록되어 있는 김성현 목사로 소송을 하자니 민법적 해석이 자기들에게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교회측은 가처분신청 제기자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 부교수로 재직했고 성락교회에선 ‘협동교육목사’란 직함을 달고 있었을 뿐 부목사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는 Y모씨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일갈했다.

이밖에도 성락교회에서 자신들에게 업무지시를 구체적으로 내렸으므로 근로자로 봐야한다는 파면 목사들의 주장에 대해선 “09시 출근, 18시 퇴근이라는 출근 지침을 김기동 목사가 구두로 지시하긴 했으나, 실제로 지킨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이 성락교회 성도들의 주장”이라고 밝혔다.

특히 성직회나 교역자 주례회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반드시 참석해야 함에도, 불참한 부목사들에 대해 따로 제재를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지침 때문에 파면이 부당하다면, 파면목사들이 자신들의 게으름 때문에 파면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꼴”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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