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는 지난 6일 배태진 총무와 한기양 평화통일위원장 명의로 잇따라 논평을 발표하고, 개성공단의 조속한 정상화와 아베 정부의 평화헌법 개악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기장 총회는 논평에서 “2013년 5월 3일 오후 5시 30분, 마무리 협상을 위해 남아있던 마지막 7인이 귀환함으로써 이제 개성공단은 잠정적이고 실질적인 폐쇄상태에 돌입하게 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우선 3천억을 투입해서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손실을 보전할 것이라고 하지만, 개성공단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평화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고백하고 증언하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양심에 근거하여, 개성공단의 조속한 정상화가 하나님의 뜻임을 선포한다. 더불어, 하나님의 가치를 경제논리로 포장된 맘몬의 가치로 대체하고,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신 평화와 통일을 정면으로 저해하는 개성공단 잠정 폐쇄 조치에 이르게 된 데 대하여, 남과 북의 정부에 공히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라고 강조했다.

기장 총회는 또 “우리는 남과 북의 정부가 하루 속히 개성공단을 정상화하기 위한 대화와 협상을 재개하여, 개성공단을 어느 한 정권의 치적이나, 남한 내 일부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책이 아닌, 전 민족적 염원이 담긴 높은 가치를 상징적으로 구현하고 있고, 이를 한반도 전역으로 확장시키고자 하는 통일의 교두보로 기능하고 있음을 인정할 것을 촉구하며, 남북 교류협력 사업에서 역진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하여, 향후 전개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있어서도 안전판을 마련하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기장 총회는 “아베 정부가 제시한 평화헌법의 개악 방향은, 우선 개헌 발의 요건을 규정한 헌법 96조를 완화해 헌법을 개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평화헌법의 핵심인 9조를 개악하여 무력사용을 합법화하고, 군대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동북아의 군비경쟁을 촉발하게 되고, 긴장의 고조로 이어지게 되며, 상존해온 역내 영토 분쟁이 순식간에 무력충돌로 휘발될 수 있는 고도의 불안정 상태를 지속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북아 평화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으로 이어질 것이므로, 우리는 아베 정부의 평화헌법 개악 시도를 단호하게 반대하며, 당장 멈출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1조는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고,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이며, 이 지위는 주권을 가진 일본 국민의 총의에 기한다’로 되어 있으나, 아베 정부는 이를 ‘천황은 일본국의 원수이며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이라고 개악하려는 바, ‘원수’라는 개념 자체가 군사용어에서 기인된 군 통수권자에 대한 명칭이라는 것을 염두에 둘 때, 이 조항이 2차 대전 당시의 제국헌법 1조를 연상케 한다는 것은 기우가 아닐 것이다. 더구나, 헌법3조에 국기와 국가로 히노마루와 기미가요를 적시하고, ‘일본국민은 국기와 국가를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친절하게 덧붙인 부분에 이르러서는 이 조항이 군국주의에 반대하고, 평화를 애호하며, 전쟁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정부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공적인 자리에서 기미가요 부르기를 거부하는 수많은 일본의 양심적인 시민들을 탄압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오용될 것임이 너무나 명약관화하다는 점에서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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