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목사) 인권센터(소장 박승렬 목사)가 1985년 소위 ‘구미유학생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14년을 복역한 강용주씨의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 무죄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하면서도, 정부의 항소에 대해선 비판했다.

23일 인권센터는 “(강씨는) 1985년 ‘구미유학생간첩단 사건’으로 잡혀가 14년을 복역했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전두환 정권이 ‘민주화운동탄압용’으로 고문•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면서, “그는 석방된 후에도 보안관찰법에 따라 18년 넘도록 매 3개월마다 제반 일상의 삶을 신고하도록 강제당하며 감시와 통제를 받아왔다. 이에 그는 부당한 ‘신고의무’를 거부해 보안관찰법에 저항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아시아인권위원회는 2014년 3월 ‘한국의 보안관찰법은 민주주의의 원칙인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악법이며 없어져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며, “국가인권위원회도 역시 2006년과 2012년 두 차례 보안관찰제도의 폐지•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센터는 “안타까운 것은 현 정부에서 항소하겠다는 점”이라며, “정부는 보안관찰법이 인권을 탄압하고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임을 인정하고, 사법부의 무죄판결을 즉각 수용하고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나아가 국민을 대표해 지난 시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악법을 폐지하는데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난 세월 독재정권 치하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통의 세월을 살아온 강용주씨 및 많은 피해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기를 기원하고, 이번 무죄판결을 통해 우리 사회의 야만적인 국가폭력이 중단되고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를 소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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