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병 환 FC

최근 사회초년생과 대학생 등 일반인이 의도치 않게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3,703억 원으로 역대 최고금액을 갱신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23억 원 늘어난 것으로 적발 인원 역시 10.2%가 늘어난 4만 4,14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보험사기에 해당하는지 모르고 가담했다가 처벌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금융감독원이 안내하는 ‘젊은 층이 연루되기 쉬운 보험사기 유형 적발사례’를 통해 보험사기를 예방할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여행경비 조달 등의 목적으로 도난 보상 특약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여러 건의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하고 명품 가방 등을 도난당했다고 신고해 다수의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입니다. 소액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하더라도 보험사기에 해당하므로 가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 다른 해외여행자보험 사기 사례는 해외의료비 허위·과장 청구입니다. 사기보험 가입자는 발목 염좌 등 경미한 질병으로 2~3주 진단을 받은 후 특정 병원에서 장기간 통원치료를 받거나 상해부위를 변경해가며 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만약 병원에서 경미한 질병에 대해 허위진단서를 발급하고 치료해 주겠다고 제안할 경우 보험사기로 의심하고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정비업체의 수리비 과다 청구 사건의 경우 차주가 금전 이익을 받았다면 함께 처벌됩니다. 정비업체에서 자기부담금 없이 공짜로 차량을 수리해 주겠다며 경미한 사고차량의 차주를 유혹해 추가 파손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상 수리 조건으로 유인하는 업체는 보험사기업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리운전업체가 운영하는 개인 승용차에 요금을 내고 이동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와 이용자가 지인 관계라고 속여 보험금을 타낼 경우 처벌 대상입니다. 불법 유상운송차량 이용 중 사고는 적절한 보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유상운송차량의 운전자가 손님에게 지인인척 해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들어주어 보험금을 수령했다면 이용자 또한 처벌을 받습니다. 사업장에서 직원이 다쳤을 때 고객인 것처럼 사고내용을 조작해 영업배상책임보험금을 수령하는 것 또한 보험사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물론 직원 또한 같이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부주의로 파손된 스마트폰을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지인이 파손한 것으로 조작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도 보험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보험 가입자가 금전 이익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고내용 조작에 적극 가담한다면 처벌 대상이므로 사고 내용 조작을 부탁받는다면 거절해야 합니다. 성형수술이나 피부 관리를 받은 환자가 질병으로 치료받은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부당 청구하는 사례 또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병원과 환자 모두 처벌 대상이므로 병원 브로커의 제안을 받았다면 금융감독원(전화 1332번)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기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불법이라는 의식 없이 작은 이득을 취하다 큰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재무설계사•문의 010-7173-7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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