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혁연대 주최 교회 분쟁 포럼 ‘교인은 목사를 해임할 수 없는가?’를 지난 15일 오후 7시 100주년기념교회 사회봉사관 4층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교회개혁실천연대(공동대표 박종운∙방인성∙윤경아•개혁연대)는 교회 분쟁 포럼 ‘교인은 목사를 해임할 수 없는가?’를 지난 15일 오후 7시 100주년기념교회 사회봉사관 4층 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김애희 사무국장은 “개혁연대가 진행한 교회 분쟁 상담의 상당수가 목사의 지도 및 권한 문제와 연관되어 있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평화적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자리”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포럼에선 먼저 백종국 교수(경상대학교)가 ‘한국 개신교의 개혁주의 원리 재정립’이란 주제로 발제를 통해 한국교회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목사의 독재 현상’을 언급하고, “일본 제국주의와 군사독재 등과 같은 한국의 사회적 상황이 교회로 스며들어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에서 독단적 목회가 야기되는 배경을 설명하고, 개신교의 교회 정치 원리는 ‘만인제사장론’임을 언급했다.

백 교수는 “목사·장로·집사의 교회 내 역할은 각각 다르지만, 모두가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 바로 만인제사장론인데, 한국 개신교는 이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률적 관점에서 본 목회자의 지위’를 주제로 발제한 정재훈 변호사(CLF 기독법률가회)는 일반적으로 사법부가 교회를 비법인 사단으로 보고 있으며, 대표자의 선임•해임에 관한 권한은 사원총회라 할 수 있는 공동의회에 있다고 봄을 설명했다.

이에 정 변호사는 “단체와 대표자와의 관계를 법적으로 위임관계라 보고 있기에, 교회 대표자인 목사의 해임은 위임계약 해지로 설명되며 사원총회로 판단되는 공동의회에서 그 대표자를 해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 변호사는 ‘목사의 면직은 무효’라고 본 판례를 언급하며 “결국 목회자의 해임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법률적 관점에서 목회자의 지위를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2부 토론회에서는 발제를 맡은 백종국 교수, 정재훈 변호사와 함께 구권효 편집국장(뉴스앤조이)과 오세택 목사(두레교회)가 패널로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오세택 목사는 “교회 분쟁의 90% 이상이 목사와 연관이 되어 있어 목사가 성경적 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반성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교회 분쟁의 예방을 위한 제도로 ‘목사 재신임 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또 “목사에게 집중된 교회의 권한을 나누고, 교인들의 은사가 자유롭게 발휘될 수 있는 구조가 한국교회가 나아갈 방향성”이라고 밝히고, 교회 내 권한 분배의 재정립을 주장했다.

구권효 편집국장은 “교인들이 목사의 재신임 문제로 노회에 청원해도 노회가 목사의 편을 들며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는다”며, “교인들이 모범 정관을 도입하려고 해도 의사결정권이 목사에게 있기에, 모범 정관의 도입이 녹록지 않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구 편집국장은 법적·제도적으로도 목사에게 유리한 교단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목사의 권한을 더욱 공고히 하는 최근 예장 합동의 헌법 개정안은 절망적”이라고 비판했다.

백종국 교수는 현 교단의 구조가 암묵적으로 목사를 보호하는 시스템으로 이뤄져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백 교수는 교단 헌법에 얽매이지 않는 교회 내 모범 정관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목회자의 임기, 목회자의 해임 권한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만으로도 상당수의 교회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재훈 변호사는 “목사와 교회 간의 민주적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정관의 도입은 동의한다”면서, “정관을 주장하는 교인들과 교단 헌법을 주장하는 교단 간의 의견 대립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정 변호사는 “정관과 교단 헌법이 맞부딪히는 상황에서 이 갈등이 접점 없이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있다”며, “교단이 일정 부분의 권한을 양보하고 교회에 그 권한을 위임하지 않으면, 교단과 교회가 공멸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강문대 변호사는 목사의 임기제 및 재신임제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고,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권징의 죄는 없다 하더라도 교회 전반에 목회자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면 목회자에 대한 신임을 물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했다.

더불어 “목사의 임기제 도입이 당장에 어렵다면 목사 재신임 제도부터 마련해야 하며, 이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신학적·법적 근거도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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