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현 목사.

성락교회가 김기동 감독체제에서 전임 김성현 목사 감독체제로 전환된다.

이는 교회개혁협의회(교개협)가 재청한 성락교회 김기동 감독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한 항고심에 따른 것으로, 법원은 ‘성락교회 감독지위부존재확인 등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김기동 목사는 해당 교회의 감독 직무를, 또한 그에 의해 임명된 수석총무목사와 사무처장도 직무를 각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부분 인용했다. 그 외 1심에서 기각 결정되었던 교개협(채권자들)의 나머지 가처분신청들은 항고심에서도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김기동 목사가 모든 교인들을 상대로 사임의 의사표시를 했기에 교회의 감독직에서 사임했고 그 효력은 사임 발표인인 2013년 1월 1일부터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현재 성락교회 김성현의 후임 감독이 없는 이상, 민법 제691조에 정한 바에 따라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김성현 목사가 감독의 업무수행권(감독권자)이 있으므로 감독의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결정 문서에 명시했다.

법원의 이러한 판결로 교개협은 김기동 감독의 직무정지는 이뤄낸 것으로 보이나, 이창준 목사를 직무대행자로 세우려는 뜻을 이루지 못했다. 법원이 김기동 목사 대신 새로운 감독이 선임되거나,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민법 제691조에 의거 전임감독이었던 김성현 목사를 감독권자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반면 김기동 목사측(교회측)은 법원의 판결에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이번 판결이 확정된 것도 아닌 잠정적인 것이며, 특히 법원이 지금까지 행한 교회 행위의 효력을 부인한 것도 아니니, 결국 김기동 목사의 감독권을 확인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크다.

교회측은 “법원의 이번 결정은 김성현 목사에게 감독권한이 있음을 천명한 것이고, 이로서 오히려 교개협의 분열행위, 불법행위가 재확인된 것”이라며, “법원이 인정한 그의 감독권한을 무시하는 어떤 행위든 무거운 법적 책임을 피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교회측은 감독권자 김성현 목사를 중심으로 교회 시스템을 재정비하면서 장기간을 요하는 본안 소송뿐만 아니라, 1심과 전혀 다른 항고심에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바로 재항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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