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측(이하 교회측)이 김기동 목사의 성폭행 및 성추행 의혹에 대해 방송을 강행한 JTBC와 관련, 언론중재위원에 반론보도 청구를 신청했다.

앞서 JTBC는 지난 3월 6일과 7일 뉴스룸, 7일과 8일 아침&, 그리고 8일 뉴스현장과 16일 시청자의회에서 각각 김기동 목사 성폭행 및 성추행 의혹에 관한 보도방송을 강행해 교회측으로부터 분노를 산 바 있다.

이에 교회측은 “교회개혁협의회(이하 교개협)의 일방적 허위주장을 실은 편파허위보도”라면서, 지난 3월 13일 2000여명의 남녀노소 성도들은 플랜카드와 개인피켓 등을 들고 JTBC 사옥 맞은편에서 질서정연하게 도열한 가운데, 평화집회를 갖고 ‘방송의 공정성과 정확성, 객관성, 진실성 등을 잃은 편파방송’등을 외쳤다. 동시에 JTBC에 신속한 최소한의 구체적 반론보도를 요청했으나, JTBC가 이를 거부하자 언중위에 반론보도 청구한 것.

교회측에 따르면 JTBC 방송사는 반론보도 청구에 대해 “반론보도 신청서에서 특정한 피해자들과 방송에서 실제 인터뷰한 피해자 간에 차이가 있고, 사실관계에서도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 반론보도가 어렵다”는 공식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교회측은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교회측은 JTBC 방송사의 해당 보도가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측에 충분한 반론의 기회조차 주지 않은 매우 불공정한 편파보도 일뿐만 아니라,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재산 취득의 의도로 허위사실들을 마구 유포하는 일부 반대세력들의 허위성 인터뷰와 과장된 설문 결과 및 왜곡해석 등에 근거한 허위보도라는 주장이다. 때문에 청구 신청자의 명예가 심하게 훼손되었기에 최소한의 구제책으로서 반론보도 청구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항변이다.

▲ 성락교회가 제출한 언론조정신청서.

이에 교회측은 이번 반론보도 청구가 법리적 자문을 받아 제기한 것으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가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에 얼마든지 청구할 수 있다”는 반론보도 청구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언론중재법 제2조 제17호, 제16조 제1항, 제2항 등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 여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얼마든지 보도할 수 있다”고 보장하는 법률에 의거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실제 대법원 판례에 “반론권은 반론을 통해 독자나 시청자 등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그 대립되는 주장을 자신의 식견과 견해를 토대로 자유로이 판단케 하여 공정한 여론 형성을 기하고 당사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려는데 그 기본 취지가 있으므로 원래의 보도 내용이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다카1973 판결,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카25468 판결 등)가 판시해 교회측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기독교한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