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병 환 FC

이번 시간은 보험을 선택하는 기준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 만기환급형과 순수보장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이 더 소비자에게 유리한지 말하기에 앞서 용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만기환급형은 납입한 보험료를 정해진 시기에 돌려받는 보험으로 순수보장형 보험보다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는 많지만, 사고에 대한 보장과 향후 일정금액의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풀어서 말씀드리면 보험에 저축의 기능을 추가한 상품입니다. 따라서 적립금 한도 내에서 보험약관대출도 가능합니다.

한편 순수보장형은 환급을 위한 적립금 없이 순수하게 보장과 혜택만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돌려받을 환급금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만기환급형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적립금이 없기 때문에 중도에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적으며, 약관대출 또한 불가능합니다.

각각의 장단점을 보면 만기환급형이 소비자에게 더 유리해보입니다. 보장은 보장대로 받고 냈던 돈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TV 광고에서도 만기환급형 보험 상품 판매 시 이점을 매우 강조합니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만기환급형 보험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보험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환급 시기의 문제입니다. 소비자들 대부분은 보험의 ‘만기’를 납입 완료 시점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기환급형의 ‘만기’는 보험의 효력이 사라질 때, 즉 납입이 끝나고 납입된 보험료를 활용한 보장이 모두 끝난 시점입니다. 예를 들어 ‘30년납 100세 만기’ 상품의 경우 납입이 완료된 30년 후가 아닌, 피보험자가 100세가 되는 60~70년 후에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만약 100세 이전에 사망하게 되면 환급금이 아닌 사망 시점까지 적립된 보험료, 즉 해지환급금을 돌려받습니다.

두 번째, 환급 금액의 문제입니다. 소득세법 상에 보면 ‘보장성보험이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장기간 저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는 매우 적은 편입니다.

특히 가입설명서에 예시된 환급금 또한 가입 당시의 이율로 추산한 것입니다. 수 십 년간 금리가 인하되었던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예상했을 때, 만기환급금은 보험료의 100%가 아닌 60~70%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60년 후 환급금은 실제 화폐가치는 매우 떨어져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을 가입할 때 만기환급형보다는 순수보장형 상품에 가입하고, 보험료 차액을 별도로 저축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합니다. 손해보험의 경우 현재가지고 있는 보험이 만기환급형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보험 증권의 보험료 부분에 ‘적립’ 부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험료 200,000원(기본 : 10,000원, 특약 : 90,000원, 적립 100,000원)이라고 적혀있다면 순수보험료는 기본 보험료와 특약 보험료를 합한 10만 원이며, 적립 보험료는 10만 원입니다.

본인이 내고 있는 보험료가 부담이지만, 현재의 보장을 그대로 받고 싶다면 해당 보험사의 고객센터에 전화해 적립보험료 부분만 감액 또는 부분해약하시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간혹 적립보험료 부분해약 시 환급금이 적다고 망설이시는 분이 있는데, 이는 만기 시에도 환급금이 적다는 뜻이므로 일찍 해약할수록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재무설계사•문의 010-7173-7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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