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 무효 소송’이 오는 27일 재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기독법률가회(CLF)가 20일 입장문을 통해 “명성교회 세습에 관해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률가회는 통합 총회 재판국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을 엄중하게 선고해야 한다고 입장을 내비쳤다.

이들은 총회 재판국이 지난 3월 26일 서울동남노회 노회장 선거가 무효라는 판결을 선고한 것에 기인해,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는 무효인 선거를 통해 선임된 노회장 등 노회 임원들이 사실상 파행된 노회 절차를 무리하게 진행해 처리되었으므로 절차적으로 무효, 총회 헌법상의 세습금지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결의이므로 내용적으로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는 어떠한 측면으로 보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로 볼 수밖에 없고,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들은 또 총회 재판국이 하루빨리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명성교회 세습이라는 크나큰 잘못을 바로잡기를 바랐다. 덧붙여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교회세습은 온갖 미사여구로 포장하더라도 그 본질은 부모가 탄탄한 교회의 위임목사나 담임목사라는 안정된 자리를 부당하게 자녀에게 물려주는 일이라며, 교회는 개척한 목사의 사유재산도 아니고, 헌금한 교인들의 소유도 아니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회 세습은 참담하고 무척 수치스러운 일로, 그 일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 더 큰 비극이라며,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은 교회세습의 종식을 앞당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들은 통합 총회 재판국에 신속한 판결을 선고해 줄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재판국이 상식적 법 해석에 기인한 현명한 판결을 신속히 내려 훗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세습을 ‘주의 은혜로 극복한 구시대의 부끄러운 유물’로 회고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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