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락교회가 교회 정상화를 위한 자구책으로 내놓은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 동의(추인)'를 구하기 위한 임시교인총회(6월 10일) 개최가 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측의 기습적 총회금지가처분이 인용(6월 8일)됨에 따라 불발됐다.(사진은 지난 교인총회 광경.)

장기적 분열사태로 심각한 재정위기까지 내몰린 성락교회가 교회 정상화를 위한 자구책으로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을 위한 동의(추인)를 임시교인총회(6월 10일)를 통해 구하려 했으나, 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측(교개협)의 기습적 총회금지가처분이 인용(6월 8일)됨에 따라 재정위기 극복은 부득불 연기됐다.

법원은 임시교인총회가 적법한 소집요건을 갖추었는지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교회의 전체 교인의 숫자가 얼마인지 확인할 자료가 부족하고, 교인 1/5 이상 요건을 충족한 인원수 즉, 교인총회 소집청구를 한 인원수 4,000여명이 교인이라는 점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2018. 6. 10. 서울 구로구 신도림로 56-24 소재 크리스천세계선교센터 대성전에서 개최 예정인 부동산 매각 동의(추인)의 건 결의를 위한 성락침례교회(사무처리회) 임시교인총회를 개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법원의 이러한 결정은 성락교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하고 중첩적인 성도관리체계를 이해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다.

한국교회 대부분이 교인관리명부를 기업과 학교의 구성원 재적관리처럼 철저히 하지 않고 있기에 ‘교인총회 개최 시 출석인수와 찬성인수 즉,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대해 명확히 확정하지 못하는 한국 대다수 교회에 해당되는 교인관리 상황’에 따른 법원의 판례적 결정인 셈이다.

이에 교회측은 이번 결정이 ‘교인총회 절대금지가 아니기’에 법원이 지도한 대로 교인 재적인원 및 침례인원 등 입증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해 재판부의 요구를 만족시키겠다는 각오다.

특히 교회측은 15년간 교적부를 매년 정리해오고 있기에 이를 잘 정리해 제출하면 누구도 문제 삼을 수 없을 것이며, ‘완벽한 절차적 준비’를 통해 ‘합법적인 총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 성락교회는 일정을 다시 잡아 임시교인총회 연기 통지를 공고했다.

실제 교회측은 “가처분 결정에 대해 법원에 즉각 이의 신청을 할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 적법한 교인총회를 열 것”이라며, 일정을 다시 잡아 임시교인총회 연기 통지(8월 19일 예정)를 공고했다.

그러면서 교회측은 “(분열측은) 교회재정 위기상황에 공감을 표하며 감성현 감독권자에게 재정 안정화를 위한 사무처리회 소집 공고 요청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발송해놓고, 1주일 만에 갑자기 입장을 바꾸어 반대만을 위한 반대로 금지가청분 신청을 하면서 임시교인총회 개최를 방해했다”고 강력히 성토했다.

또한 “2017년부터 분열 이탈자들의 독자적인 운영, 특히 별도의 재정 운영 및 교회헌금 전달 거부행위로 인해 교회재정 압박을 받고 있었고, 이번에 예정된 교인총회를 앞두고 3주전에 교회사무처의 주일예배 직후 재정보고를 통해 이를 전교인에게 공개하고 호소했다”며, “교회재정은 교회분열사태 전과 비교할 때 교인들의 헌금수입이 55%나 감소했는데, 감소의 주요원인은 분열측 이탈자들의 헌금거부(25%)와 교회이탈자들의 발생(30%)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회측의 주장대로 성락교회의 재정은 절벽으로 내몰려 부도사태나 다름없는 상태다. 무엇보다 단기부채 처리 불가능시 교회 대부분의 고정자산마저 부도에 의한 처분절차를 밟게 되기에, 불필요한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교회구조조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임시교인총회도 이러한 상태의 교회를 살리자는 취지로 교인들의 자발적인 요구에 의해 김성현 감독업무수행권자가 수락해 이뤄진 것이다. 어찌됐든 성락교회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최선의 방책은 뒤로 미뤄지게 됐고, 그만큼 성락교회 교인들의 상처와 고통은 더욱 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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