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와 대신총회가 통합을 결의한 제50회 총회의 결의가 무효라는 1심판결(수원지법 안양지원 2015가합104232)에 이어 고등법원(서울고법 2017나2038899)에서도 당시 ‘총회 결의는 무효’라는 입장에 힘을 실어줬다.

서울고법 제1민사부는 ‘2015년 예장 대신 제50회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항소심에서 총회참석 인원은 물론 의결정족수에 있어서의 하자를 이유로 들어, 15일 항소를 기각했다.

이로써 양 교단은 통합 이후 줄곧 사용해 온 ‘예장 대신’이란 총회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으며, 대신에서 백석으로 통합을 시도한 교회들도 ‘대신’이 아닌 ‘백석’의 신분으로 남게 됐다.

문제는 기존 백석 교단의 경우는 백석이라는 명칭이 거부감이 없지만, 대신에서 넘어온 교회들에 있어서는 대신이 아닌 백석의 명칭이 낯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물론 새로운 교단명칭을 사용할 일말의 가능성도 없진 않지만, 지난해 9월 총회에서 1심 판결과 관련 항소해서 패할 경우 한소심이 끝나는 즉시 임시총회를 열어 교단명칭을 ‘백석’으로 한다고 결의한 바가 있기에 이마저도 쉽지 않다.

여기에 현 총회장인 유충국 목사의 지위에도 잡음이 일 전망이다. 유 목사는 양 교단의 합의문서에 의해 총회장으로 선출된 것인데, 통합 자체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총회장 자격도 원천무효라는 주장도 불거지고 있다. 가뜩이나 백석비대위 등의 강경한 입장까지 더해 유 총회장의 입지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번 판결은 기존 대신에서 넘어온 통합파들의 앞으로 행보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미 교단 통합 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된 만큼, 대신측으로 돌아가거나, 독립교단을 만들거나, 백석측에 그대로 남거나 3가지 방안을 두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그 규모에 차이가 있겠지만 현 총회에서의 이탈은 현실화될 공산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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