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분쟁 대형교회 넘어 작은교회로

교회의 분쟁은 이제 대형교회의 일만은 아니다. 교회분쟁은 작은 교회로 급속하게 번지고 있다. 교회의 분쟁을 해결해야 할 상회기구인 노회, 또는 총회가 헌법과 규정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보다도, 정치 또는 교권, 교회 관계자들과의 이해관계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짙다. 그렇다보니 헌법과 규정을 둘러싼 논쟁이 끝을 보이지 않고 있다. ‘가재는 가재 편이다’는 속담이 있듯이, 법과 규정에 따라 교인들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목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보니 정의, 자유, 사랑, 인권 등의 보편적 가치를 상실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담임목사의 자리를 아들이나 사위 등에게 세습하려다 분쟁이 벌어지는 경우를 비롯해 담임목사의 재정 의혹, 성추문 의혹, 담임목사 청빙을 둘러싼 다툼 등이 교회 분쟁의 불씨가 되고 있다. 시쳇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세속적인 욕망에 길들여져 돈과 권력, 명예와 쾌락의 노예가 돼 서로 물고 뜯는 ‘이전투구’의 모순이 오늘 한국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

한마디로 교회 분쟁이 발생하는 일차적 책임에 대해 담임목사의 잘못이 크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특히 담임목사와 관련된 재정 문제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재정운영과 관련한 문제가 여전히 교회분쟁의 주가 되고 있는 것은 공동의회나 제직회 등을 통한 집행과정이 투명하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교인들의 기대와 요구는 증대되고 있다. 그런데 불투명한 재정운영은 교회재정에 대한 의혹만 증폭시킬 뿐이다. 목회자가 최소한 교인들이 드린 헌금이 ‘하나님의 헌금’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러한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더욱이 우스운 것은 이러한 재정운용의 문제가 불거지면, 일부 교회에서는 십일조로 교인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교인들의 재정열람을 제한하는 등의 ‘정관’을 담임목사 중심으로 개정한다. 교인들은 헌금을 드릴 의무만 있고, 자신이 드린 헌금이 쓰이는 것에 대한 열람 등의 권리는 없다. 한마디로 한국교회의 교인들은 돈이 있어야 교회에 다닐 수 있다. 심지어 이런 정관개정을 위한 세미나도 개최한다. 담임목사 중심의 정관개정을 통해, 담임목사에게 반기를 드는 교인들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분쟁의 불씨를 사전에 막는다.

이것은 교회 내 권위주의를 강화하고, 공동의회란 교회의 민주적인 체계와 질서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물론, 교회의 운명을 한 개인에게 담보한다는 점에서 민주적인 정관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그렇다고 교회 분쟁의 책임이 담임목회자에게만 있다는 것은 아니다. 한국교회가 오늘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일차적으로 일부 목회자들의 책임이 크지만, 무조건적으로 이에 편승하는 교인들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 분쟁의 대부분이 교회법의 테두리 내에서 해결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유행처럼 사회법정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교회분쟁이 사회법으로 몰고 갔을 때는 이미 막장에 온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교회분쟁은 사건 하나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사건에 사건이 꼬리를 물어 끝을 보이지 않는다. 원로목사와 담임목사의 갈등을 빚고 있는 강남의 어느 교회는 분쟁 1년 5개월 만에 100여건의 소송이 걸려 있다. 교인들이 낸 헌금 대부분이 변호사비로 지출되고 있다. 안타깝다 못해 참담하다.

한마디로 교회의 분쟁이 시작되면, 교회는 사분오열돼 생사를 건 사투에 돌입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서로가 물고 뜯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연출된다. 서로에 대한 비방과 욕설, 폭력은 물론이고, 교회법과 사회법에 의한 소모적인 법정공방까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 상대방을 제거하기 위해 혈안이 되고 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고 말하면서, 원수가 된다. 이들에게는 피도, 눈물도, 용서도, 사랑도 없다. 오직 적대적의 관계이다. 이것은 교인들에게 성서의 법의 보편적 가치인 사랑과 평화, 정의, 용서를 교육하고, 훈련시키지 못한 결과이다.

 
대부분의 교회내 분쟁 사회법정의 판결로 결말
고소고발 꼬리를 물어 100여건, 교회의 재정 대부분 소송비용으로 지출


한국교회의 분쟁 도미노 현상

오늘 한국교회가 분쟁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이 분쟁은 십중팔구 교회법의 범주 안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사회법정으로 확대되고, 분쟁이 재생산돼 최소 몇 년을 끄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심지어 10년 이상을 끄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변호사만 좋은 일 시킨다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헌금이 법정소송비용으로 새어 나간다는 것이다. 그렇다보니 한국교회는 일반인에게 좋은 모습으로 비쳐지지 못하는 것은 물론, 성서의 법정신과 종교의 본질과 가치관이 손상되고 있다.

그렇다. 교회 분열과 갈등은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교회의 존재 이유에 대한 상실감마저 든다. 게다가 교회 분열과 갈등의 과정에서 수많은 교인들이 상처를 입고 스스로 교회를 떠나고, 가나안 교인이 된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이기를 거부하고 무종교가 되거나 천주교나 불교 등 타종교로 개종하는 사례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성서의 법에서 이탈해 분열과 갈등을 일삼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적그리스도이다.

이것은 한마디로 한국교회가 ‘사랑과 평화, 생명과 정의의 영적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상실하고 있음을 여과 없이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는 곧 한국교회의 본질적 사명인 ‘복음전파’에도 전혀 득이 되지를 않는다. 이러한 부정적인 한국교회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아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점차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이다. 일부 교회는 총회와 노회서 문제가 불거지면서, 교회 소속을 다른 교단, 독립교회를 선언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이것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교리화 시켜버린 한국교회의 자화상이다.

교회 분쟁은 십중팔구 사회법정으로 확대되는 데에는 공정성을 잃은 노회와 총회의 재판국의 불신이다. 노회나 총회 재판국이 정치적 입김과 이해관계에 따라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심지어는 하나의 사건에 대해 노회와 총회 재판국이 양 당사자의 대리인격으로 정면충돌하며 각각 상반된 판결을 하는 촌극도 벌어지고 있다. 이처럼 노회와 총회의 재판국이 각각 상반된 판단이나, 해석을 하는 경우는 공정하고 정확하게 사건을 바라보지 않고, 돈이나 교권의 영향력 아래에서 사건을 다루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 분쟁의 당사자들이 처음에는 교회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다가 결국 사회법정으로 사건을 끌고 가는 것이 수순이다. 이는 노회나 총회의 재판국이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할 책임을 도외시하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셈이다. 교회 분쟁이 소모적인 장기전은 결국 ‘승자’도 ‘패자’도 없다 모두가 ‘패자’이다. 그렇다 교회법 안의 판단기관들의 기준은 원칙 없는 ‘갈지자 행보’로 일관성을 잃어버렸다. 판결에 대한 신뢰성도 상실했다.

결국 교회 분쟁이 발생하면 교회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사회법정으로 확대되는 악순환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따라서 교회 분쟁의 책임은 단순히 담임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과 해당 교회가 속한 노회와 총회 모두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성경은 세상 법정으로 가느니 차라리 손해를 보고 불의를 당하고 속는 편이 낫다고 가르치고 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며, 자매이다. 형제간에, 자매간에 송사할 수 있는가.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8절을 보면 그것에 대한 해답은 분명해진다.

노회와 총회의 어정쩡한 태도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 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이 성경구절은 교회 분쟁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를 교회 내부, 교회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혜롭게 해결하라는 말로 들린다. 총회와 노회의 재판국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절대 훼손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법과 원칙에서 벗어난 판결이 이뤄지지 않도록 재판국원의 자질을 철저히 검증하고, 혹여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돈이나 권력과의 연결고리를 철저하게 끊어내야 한다. 이럴 때만이 분쟁의 당사자들이 재판 결과에 승복할 수 있다. 해결의 실마리도 찾을 수 있다.

아울러 한국교회가 교회 분쟁을 줄여 나가기 위해서는 교회 분쟁이 발생하는 절대적인 빈도를 낮춰야 한다. 이는 목회자와 교인 모두가 올바른 기독교인, 성서의 법정신을 실현 할 때만이 가능하다. 돈과 교권, 명예와 쾌락을 탐닉하는 자세를 회개하고, 이와 단절해야 한다. 교회는 목회자의 것도, 장로의 것도, 교인의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아울러 교인들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 이에 앞서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목회자의 양성도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성서의 법정신을 교회가 존중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고백한다면, 한국교회가 소모적인 분쟁에서 해방돼, 성서의 법정신 아래 모두가 함께 예수님의 역사현장인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서 하나님나라를 실현하지 않을까(?) 예수님은 기득권층인 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 ‘안식일법’과 ‘정결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 선언했다. 그렇다 법은, 사람이 법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예수님의 선언은 한마디로 안식일법과 정결법을 지키지 못하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떠돌이 등 천박하고, 보잘 것 없는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선언이다. 이 선언은 로마의 식민지와 예루살렘의 가진 자들에 의해서 빼앗기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상황에서, 안식일법과 정결법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자들을 위한 인권선언이다. 예수는 이들과 함께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나라운동을 벌였다. 그렇다면 오늘 한국교회는 예수님의 이러한 인권선언을 지키고 있는가에 대해서 방점이 찍힌다.

오늘 한국개신교회에서 유행처럼 만들어지고 있는 개교회 내규나, 교단의 헌법, 노회의 법규 등을 보면, 예수님의 법정신에서 크게 벗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회의 내규는 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 보다는 목회자 개인에게 맞추어져 있다. 노회의 법규와 총회의 헌법도 교인들을 보호하기 보다는 치리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법과 내규는 예수님을 교리화 시키면서 철저하게 악용되어 왔다.

헌법과 규정 철저하게 악용

오늘 개신교회는 성서의 진리라는 이름 아래 교인 간, 교단 간, 목회자와 교인 간, 교단내의 분규, 담임목사와 원로목사간의 분쟁이 끊이지를 않고 있다. 한마디로 작금의 교회 내 내규나, 법규, 헌법은 교인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소외된 목회자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담임목사, 교권주의자들을 위해서 있다는데 이의가 없다. 더욱이 우스운 것은 이런 법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잦은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문제는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다툼이 끝을 보이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

교인들이 낸 하나님의 헌금 중 상당 액수가 소송비용으로 새어나가고 있다. 변호사만 좋은 일을 시킨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교회 때문에 변호사가 먹고 산다는 말도 있다. 현재도 많은 교회와 단체들이 사회법정에서 재판 중에 있다. 한국 개신교 대형교회의 다툼이 끊이지 않는 것은 가진 것이 너무 많아, 그것을 지키기 위한데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나님나라운동은 다툼이 있는 곳에서 중재자로서, 화해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화해자여야 할 교회의 지도자들이 다툼의 중심에 있다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방송을 통해 한국 중대형교회의 다툼과 잘못된 목회자의 모습이 비쳐 질 때마다 많은 교인들이, 교인이기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나라 선교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개신교회는 한국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언론들을 ‘적그리스도’로 규정한다. 한국개신교는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이런 언론이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분쟁을 일으키는 교회와 교회지도자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이다.

그렇다 예수님의 법정신은 다툼과 분열의 현장에서 ‘평화(샬롬)’을 실현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서로 사랑하라는 윤리성이 그대로 깔려 있다.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지 않았는가. 그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려고 하셨다. 예수님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느냐 아니면 아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느냐고 묻고 계시다. 법도 사람을 위해서 있다. 그리고 법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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