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 소속 L모씨의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에 대한 안수기도 강제추행 고소(2018형제27157호)와 관련, 지난 17일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고소인 L모씨는 앞서 2016년 5월 15일 성락침례교회 세계선교센터 로비에서 김기동 목사가 안수기도를 빙자해 손으로 가슴과 배 주위 부분을 만지거나 주무르고 꼬집는 방법으로 강제추행 했다고 주장했고, 김기동 목사측은 주일에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주시하고 있는 공개된 장소인 세계센터 로비에서 L모씨의 아들, 다른 교인들까지 있는 장소에서 강제추행을 할 수 없다고 맞섰다.

김 목사측은 또 잉태를 위한 안수기도는 배에 손을 대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으로, 첫째 아이 임신을 위한 안수기도를 받은 사실이 있고, 본건 안수기도 후에도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17년부터 교개협 활동이 추진력을 잃어가자 새로운 동력을 만들기 위해 억지로 본건을 만들어 낸 것이라며 강제추행 사실이 결코 없음을 주장했다.

양측의 상반된 입장에 대해 살펴본 검찰청은 강제추행 및 안수기도와 관련한 법리와 판례(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2. 6. 8. 선고 2011고합686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2노1866 판결)를 참조해 불기소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검찰청은 먼저 L모씨가 안수기도를 받을 당시 누가 현장에 있었는지 여부, 김기동 목사의 저서에 서명을 하는 과정과 안수기도를 하게되는 경위, 추행과정에서 촉감, 안수기도를 행한 김 목사의 손, 김 목사가 L모씨에 대해 여성으로 느끼는 감정, 안수기도의 방식 등과 관련해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거나 그 내용에 있어 차이가 있어 그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5분 동안 안수기도를 하면서 추행했다는 진술과 관련해서는 △L모씨 뒤쪽으로 여러 명이 줄을 서서 김 목사에게 사인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던 사실 △그동안 안수기도가 보통 30초에서 길어도 1분 정도였다는 사실 등을 토대로 L모씨에게 5분 동안 안수기도를 해주었다는 진술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청은 또 △저서 사인회를 한 장소인 성락침례교회 세계센터 로비가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이며, △L모씨가 사건 당시 처음에는 안수기도로 성적수치심을 느끼지 않았고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사건 당일뿐 아니라 그 이후인 2016년 5월 29일에도 김 목사와 함께 사진을 찍으면서 밝은 표정을 짓고 있는 점 등을 들어 김 목사의 행동으로 수치심을 느꼈다는 점을 호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청은 L모씨가 2017년 1월 경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생각했고 2017년 6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서 김 목사에 대해 제보를 했음에도 고소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18년 1월 경 고소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성락교회가 김 목사측과 교개협측으로 나뉘어져 여러 민•형사상 분쟁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L모씨는 교개협에 소속되어 있어 고소에 이르게 된 동기에 의문이 들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검찰청은 “김 목사가 L모씨를 강제추행 했다거나 건전한 상식 있는 일반인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 감정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해 L모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교회측은 검찰청의 이번 판결에 대해 “김 목사와 함께 사진을 찍으면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A사건의 불기소처분과 항고기각 및 재정신청이 기각됐던 일련의 결정들에 뒤따른 것”이라며, “이는 김 목사의 성추문을 다룬 X파일이 허구라는 사실을 입증한 셈”이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또 “교개협이 감독권을 차지하기 위해 김기동 목사와 김성현 목사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려고 성적 의혹, 재정적 의혹을 제기했던 것”이라며, “SBS, JTBC, CBS에 제보했던 교개협의 성적 의혹들은 허구로 드러났다. 감독은 성령이 세우시는 것이지 사람에 의해 세워지는 것은 아니”라고 거듭 밝혔다.  

저작권자 © 기독교한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