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병 환 FC

8월은 연중 해외여행 보험 사고 지급율이 가장 높습니다. 보험개발원의 월별 해외여행 보험사고 분석에 따르면 8월은 1만 계약 건당 262건의 보험사고가 발생해 연중 최다 건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한국은 물론 전세계의 여행객이 관광지로 몰리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휴가철을 맞아 여행자보험의 가입 및 활용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행자보험은 동일한 보장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에 따라 많게는 두 배 이상 비용 차이가 나는 상품입니다. 이는 회사별로 보험료율 책정 및 사업비 지출 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험사별 비교가 일반화된 자동차보험처럼 여행자보험도 보험사별로 비교해보고 가입하는 것이 비용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여행자보험 비교는 금융정보 홈페이지 ‘파인’의 ‘보험다모아’(www.e-insmarket.or.kr)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행자보험은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를 주계약으로 하며, 의료실비, 휴대품 분실 및 손해, 여권재발급 등 다양한 보장을 특약으로 선택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의 경우 최대 3개월까지 여행기간에 맞춰 가입이 가능합니다. 특히 보험 기간을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집에 도착할 때까지로 설정해야 보험사와의 분쟁 없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할 때는 청약서에 사실대로 기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보험 가입 시 청약서에 여행목적 등을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전쟁지역으로 여행을 떠나거나 스킨스쿠버나 암벽등반과 같은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활동에 대해 고지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했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여행 중 보험 사고가 났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을 경우 진단서, 영수증, 처방전 등 증빙서류를 잘 받아두셔야 합니다. 또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사고사실 확인원과 사망진단서가 필요합니다. 휴대품 도난사고가 발생한다면 현지 경찰서에 신고하여 사고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수하물 또는 휴대품 도난 시 공항안내소 또는 호텔 프론트에 신고해 확인증을 수령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회사별 ‘우리말 도움서비스’로 연락해 사고 접수를 미리 해두고, 해당 서류의 복사본 또는 사진을 웹상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해외여행자보험은 비례보상이기 때문에 실손보험과 중복으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여행 중 다치게 되면 현지에서 이용한 치료비뿐만 아니라 귀국 뒤 지출한 병원비까지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4개월 이상 해외에 거주하게 되는 경우 출국하기 전 국내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납입중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보험료 납입중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귀국 후 3개월 이상 해외 체류를 입증하는 여권 등의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여행자보험을 악용해 보험금을 타낸 사람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힌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보험사기가 의심돼도 조사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물품을 잃어버렸다고 거짓 또는 과장 신고하는 수법입니다. 보험사기는 아무리 소액이라도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되며, 다른 사람의 보험료까지 인상시키는 행위이므로 허위 청구는 절대 없어야할 것입니다.

재무설계사•문의 010-7173-7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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