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가 담임목사로서의 지위를 잃게 될 위기에 처했다.

서울고등법원 제37민사부는 ‘오정현 목사 위임 무효 확인 및 직무정지 파기 환송심’(2018라2019253)과 관련, ‘예장 합동 총회 동서울노회가 지난 2003년 10월 오정현 목사를 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당회장, 위임목사로 결의한 것은 무효’라면서, ‘위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5일 판결했다.

이 사건에 대해 ‘종교의 자율성에 해당하는 동시에 사법 판단 영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오정현 목사의 위임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1심과 2심 재판부는 판단했다. 하지만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가 문제를 제기해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지난 4월 오정현 목사 위임 무효 확인 등에 관한 기존 판결을 파기 환송하기에 이르렀다.

재판 과정에서는 오 목사의 총신대 신학대학원 ‘일반 편입’과 타교단 목사 자격으로 편입하는 ‘편목 편입’을 두고 정당성을 따졌다. 그 결과 재판부는 “오정현 목사는 미국 장로교 교단의 목사자격으로 편목과정에 편입한 것이 아니라, 교단의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일반편입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판단의 근거로는 △오 목사가 편목편입을 위한 목사 신분 심사를 거쳐 노회추천을 받는 것이 시간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점 △미국 장로교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경력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입학과정에서 목사 안수증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오 목사가 교단 소속 노회의 목사 고시에 합격해 목사 안수를 받지 않기 때문에 교단 헌법에서 정한 목사 자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음을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목사 자격이 없는 오 목사가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로 위임하기로 하는 결의는 그 하자가 매우 중대하다”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한다. 따라서 무효이다. 무효인 사건 결의에 따라 교회의 위임목사가 된 오 목사는 더 이상 교회의 위임목사로서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단언했다.

하지만 사랑의교회측은 이번 판결이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한 판결이며, 대법원이 유지해온 판례와도 배치되어 매우 유감스러운 판결이라는 반응이다.

그러면서 이번 고등법원의 판결은 확정판결이 아니라 대법원 상고심 절차가 남아있으며, 헌법 위반에 관해서도 다툴 수 있는 단계가 열려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사랑의교회측은 “이 사안은 교회법 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노회도, 총회도 수차례 확인결의를 한 바 있다”면서, “단지 법원이 소송상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부분도 노회와 총회의 지도와 협력 속에 보완하고 충족시켜 나감으로 오 목사의 위임목사로서의 사역이 중단 없이 지속되고 힘차게 재도약하는 교회로 거듭나도록 모든 방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당회는 노회 및 총회와 협력해 오 목사를 중심으로 교회의 본연의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며, 함께 힘을 모아 주기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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