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화경 목사가 오정현 목사 관련 판결 전계헌 목사와 한국교회에 쓴소리를 했다.

한국공익실천협의회 대표 김화경 목사가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에 대한 법원 판결과 관련 ‘오정현 목사 자격을 문제 삼으면 세계 교회가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진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전계헌 목사에 대해 “한국교회를 망치고 세상의 조롱거리를 만들었다”고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김 목사는 24일 오전 한국기독교연합회관 2층 까페마레에서 기자회견을 자처 “재판부는 ‘교단헌법 15장 1조 교단 산하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 후 강도사 고시를 거쳐 년 이상 교역에 종사 한 후 노회 고시에 합격해야 한다’와 ‘교단 헌법 정치 15장 제13조 타 교파 목사 또는 외국에서 임직한 장로교 목사로서 신학교에서 2년 이상 수업을 한 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면 가능하다’는 자체 내 교단 정관을 정확하게 적용한 판결”이라며, “한국교회는 무분별한 논평 및 성명서 발표로 국민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며 사법부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목사는 또 예장합동 교단지인 기독신문의 ‘목사의 자격을 법원이 정하는 것은 넌센스다’는 논평을 비롯해 동서울노회가 기독신문에 실은 ‘종교내부 결정에 사법부가 개입하는 현실을 개탄하며’ 광고, 한국교회언론회의 ‘종교의 자유를 훼손한다’는 성명 내용, 칼넷의 ‘사법부의 편파적 판단에 시정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 등을 들어 “자가당착 아전인수의 비성경적 성명”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이는 성명서에 동의하지 않는 대다수의 합동총회 내 목사 장로들을 비롯한 전체 구성원들과 한국교회, 언론 및 종교인들을 욕되게 하며, 대한민국 사법부의 명예, 권위,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사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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