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병 환 FC

매년 세법이 바뀌는 만큼 연말정산 전에 달라진 세법을 알고 있어야만 공제혜택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8년도부터 바뀐 세법에 대해 안내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연말정산의 최대 이슈는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일 것입니다. 소득이 3억 이하일 경우는 현행과 동일하지만 5억 초과일 때 부과되던 40% 세율이 3억 초과부터 부과됩니다. 또한 5억 원이 초과될 경우 42%로 2% 인상된 세율이 적용됩니다. 소득이 높은 계층은 세금부담이 다소 높아졌지만, 세제 혜택이 확대되거나 신설되어 서민들의 조세 부담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부터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확대됩니다. 대상 연령이 15세~29세에서 15세~34세로, 감면율이 70%에서 90%로, 감면대상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도서구입과 공연관람에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인상되었습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2018년 7월 1일 이후 도서구입과 공연관람을 위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또 공제율 30%를 적용한 공제대상 금액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율도 인상되었습니다. 총 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초과자 제외) 이하인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되었습니다. 다만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액 6000만 원 초과자 제외)인 근로자는 현행대로 1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공제 한도는 750만 원입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하는 의료비 공제한도는 폐지됩니다. 종전 공제한도는 700만 원이었습니다.

아울러 보험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보험에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가 추가되었습니다. 다만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일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에 따라 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는 폐지되었습니다. 종전까지 6세 이하의 공제대상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1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생산직근로자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기준을 추가로 조정하고 대상직종 또한 확대했습니다. 생산직근로자 비과세 기준은 과거 월정액급여 150만 원에서 190만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또한 종전 대상직종이던 공장, 광산, 어업근로자, 운전원, 수화물 운반 종사자와 더불어 청소와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매장 판매직, 기타 단순 노무직 종사자(상시 근로자 30인 미만이고 과세표준 5억 원 이하인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도 초과수당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엔젤투자(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3000만 원 이하 분 100%, 3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분은 70%, 5000만 원 초과 분은 30%로 확대됐습니다.
벤처기업투자신탁 운용요건은 신탁재산의 50% 이상 벤처기업신주에 투자에서 신탁재산 15% 이상 벤처기업 발행주 인수, 35% 이상 벤처기업 해제 후 7년 이내 코스닥 상장 중소 중견기업 신주 또는 구주 투자로 완화됩니다. 반면 투자금액 한도 3천만 원이 신설되었습니다.

또 벤처기업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이익을 얻을 경우 연간 2천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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