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사고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3개 교단 연대 연금관련 비상대책위원장들.

기하성와 기하성(광화문), 예하성 등 하나님의성회 3개 교단 연대 ‘연금사고 비상대책 기도회’가 8일 순총학교 법인빌딩에서 열린 가운데, 같은 날 ‘교단 연대 연금관련 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연금법인의 파행과 이사회의 방만한 운영을 밝히고, 연금가입자의 단결, 가입자 총회구성, 민형사상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기자회견에 나선 강희욱 목사(기하성 대책위원장)와 홍영준 목사(기하성 광화문 대책위원장), 최은규 목사(예하성 대책위원장)는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의 교역자연금공제회(이사장 이영훈 목사•연금법인)의 감사결과 연금법인이 재단법인을 상대로 39억 본안소송에 대해 이사장이 단독으로 소를 취하한 것과 서대문측에 대해 가압류건을 해제한 것 등은 연금법인에 가입한 선량한 목회자의 재산권을 독단적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금법인 이사장의 독단적 운영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해명을 연금가입자 총회를 통해 밝히고, 연금손실에 따른 연금 가입 교회와 가입 교역자 약2,200명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사과와 대책, 방안을 마련해 줄 것도 강력히 요청했다.

이들은 또 지난 11월 사실 확인을 위해 연금법인 이사장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1개월의 기한 내에도 답장이 없었음을 밝히고,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회원의 권리와 이에 답해야 하는 이사장의 직무 유기 뿐만 아니라, 연금법인의 방만한 조직관리가 진행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성토했다. 필요시에는 대표단을 구성해 직접 방문을 통한 확인절차를 밟고, 즉시 책임자에 대한 민형사상 고소나 고발도 불사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연금법인의 해체 소문과 관련해서도 “이사회에서도 이러한 안건으로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안다”며, “해체의 논의가 공개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하는 것이 우선순위이며, 이에 따르는 가입 교회와 가입 교역자들에 대한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함에도 소문을 통해 떠보기식 행태를 취하는 것은 책임회피를 전제로 한 물타기일 수밖에 없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이사장이 가입자 회원총회를 1월 중 개최해 연금사고에 대한 진행상황과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그 후 총회를 통해 보고와 질의를 거쳐 정상적이며 상식적인 방법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들은 또 여의도측(이영훈 목사)과 서대문측(정동균 목사)의 ‘대통합’ 명분이 연금법인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고 봤다.

이에 “이영훈 목사는 연금법인 이사장 겸 고발인으로 4개 교회를 가압류한 상태의 수장이고, 정동균 목사는 고소인측 재단법인 이사이며 가압류교회의 담임목사로 의도적인 야합을 통해 결과론적으로 모든 고소 고발을 취하하기로 협의했다고 한다는 점에서 실익을 얻은 정황으로도 충분히 설명된다”며, “삼척동자가 알만한 의도성이 보여 지는데 단순히 부인하는 것으로는 가려지지 않을 것이며, 결국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들은 대부분의 연금가입자들이 현재 상황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음을 아쉬워하고, 연금 가입 교회들과 교역자들이 총회를 통해서든, 연금가입자들의 비상대책회의를 통해서든 단결해 정확한 알권리를 행사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본인 재산권의 문제는 본인이 나서야 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연금이라는 신뢰성에 바탕한 공제회를 기대하며 지금까지 힘든 재정상황 가운데서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교회와 교역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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