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이 김성현 목사의 사모가 이른바 X파일과 관련, 교개협 윤준호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모욕, 명예훼손 혐의 고소건에 대해 공소제기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이 서울성락교회 김성현 목사의 사모(최00)가 이른바 X파일과 관련, 교회개혁협의회 핵심인물인 윤준호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모욕, 명예훼손 혐의 고소건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내린 검찰의 기존 입장을 뒤집고, ‘공소제기’를 결정했다.

사건은 2017년 5월 31일 성락교회 구리예배당에서 설명회를 목적으로 모인 교개협 일부 예배당(5곳) 신도들 약 300명 앞에서 윤 교수가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와 며느리 최 사모를 ‘유다와 다말’에 빗대어 발언한 것에 기인한다.

이에 최 사모측에서 모욕,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윤 교수를 고소했지만, 서울지방검찰청은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2018년 7월 17일)을 내렸고, 서울고등검찰청에서도 항고가 기각됐었다(2018년 9월 13일). 하지만 최 사모측은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2018초재4406)을 냈고, 법원은 지난 3일 공소제기 결정을 내리기에 이르렀다.

▲ 법원은 “신청인들 사이에 성적 관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발언한 것은 그 발언의 경위, 표현의 구체적 방식 및 맥락 등을 고려해 볼 때,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나 최 사모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고법은 이 사건에 대해 공소제기를 결정한 이유로 “신청인들 사이에 성적 관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발언한 것은 그 발언의 경위, 표현의 구체적 방식 및 맥락 등을 고려해 볼 때,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나 최 사모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고법은 또 “윤 교수가 주모씨로부터 신청인들 사이의 성관계 사실을 제보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정작 주모씨도 ‘타인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피의자는 직접 목격하거나 목격자에게서 들은 바도 없고, 명백히 확인되지도 아니한 사항에 관해 그 진위를 확인해 보려는 진지한 노력 없이 교인 300여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했다는 점에서 피의자에게는 위 사실이 허위인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이 믿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언론•출판의 자유라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 근거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해야 함은 물론...아무리 비판사항이라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명예훼손에서 사실적시는 사실의 직접적 표현뿐만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취지에 비추어 그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된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420 판결)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내용이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보도인용방법’으로 전해들은 또는 추측한 형태로 표현되었지만,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한 사실적시가 있는 것이고(형법 제307조 제2항), 이 경우 특별사정이 없는 한 적시된 사실의 주된 부분은 암시된 사실 자체라고 봐야 하므로, 암시된 사실 자체가 허위라면 그에 관한 소문 등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진실이라 하더라도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등 이 사건의 공소제기의 타당성에 대한 법리적 근거로 ‘명예훼손, 사실적시’에 관련한 형법과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 법원은 또 “피의자는 직접 목격하거나 목격자에게서 들은 바도 없고, 명백히 확인되지도 아니한 사항에 관해 그 진위를 확인해 보려는 진지한 노력 없이 교인 300여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했다는 점에서 피의자에게는 위 사실이 허위인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이 믿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교회측에서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악의적인 행태로 고통 받는 성락인들과 X파일 성추문으로 명예가 처참히 짓밟히는 정신적 충격을 겪은 여성 당사자들, 특히 마음과 정신이 찢기어 육체의 병적 증세까지 나타날 정도로 고통 받는 최 사모는 그 무엇으로도 위로될 수 없는 상태”라면서, “성락교회는 변함없이 감독권자를 중심으로 하나 되어 교회를 수호하고, 사명을 다하며 교회를 재건하는 일에 힘쓸 것”이라고 새해 희망을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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