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임목사측과 반대측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이천 시온성교회의 사무총회가 열린 가운데, 반대측이 정회원에 자격에 대해서 크게 반발해 개회선언부터 '아니오'를 외쳤으나 묵살돼 또다른 법적 다툼이 예고되고 있다.

이천 시온성교회 사무총회에서 ‘아니오’ 반대의견이 묵살돼 또 다른 법적다툼을 예고하고 있다.

시온성교회 사무총회가 지난 13일 3부 예배 후 소란한 가운데 열렸다. 담임목사 이단성을 둘러싸고 2년 넘게 담임목사측과 반대측 간에 갈등을 빚어 왔던 터라, 이날 사무총회 역시 소란한 가운데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양측이 법적다툼까지 벌이고 있는 등 오랫동안 계속된 갈등은 이날 사무총회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예산 및 사업계회를 다루는 사무총회였지만, 의장인 임홍수 목사의 일방적 일사천리식 진행으로 또 다른 법적 다툼이 예상되고 있다. 의장인 임 목사는 139명 참석, 154명 위임이라는 서기 설모 권사의 보고에 의해 사무총회 개회를 선언했다. 반대측의 “회의를 정정당당하게 하라”, “회의를 똑바로 하라” 등의 목소리는 묵살됐고, 담임목사는 ‘업무방해’, ‘사진 찍어라’ 등으로 응수하며, 회의를 강행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사무총회 정회원 명단조차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반대측은 사무총회 정회원에 자격에 대해서 크게 반발했다. 반대측은 담임목사측이 지난 5월 교단 총회에서 ‘정회원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낮춘 것에 의거해 정회원 자격을 ‘세례교인으로서 예문에 의하여 서약하고 입회한 만19세 이상 된자’로 변경한 것과 관련, 적법한 교인총회의 결의 없이 이뤄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를 않고, 재판위원회 구성을 비롯한 기소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반대측의 ‘아니오’라는 의견을 묵살하고, 담임목사측의 ‘예’라는 대답으로만 통과 시킨 점이다. 더욱이 마지막 회의록 채택은 없었다.

이에 반대 측의 한 관계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줄 알고 모든 회의 상황을 촬영해 증거자료로 확보한 상태”라면서, “회의 및 회의 진행의 불법성 여부를 반드시 밝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총회가 정회원 연령을 19세로 낮춰 인정한다고 결의했더라도, 교회 정관을 바꾸려면 적법한 절차에 의한 교인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며, “특히 교인총회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19세로 정회원 연령을 낮춰 사무총회를 공고하고, 총회 공고 이전부터 일방적으로 위임장을 받았으며, 총회선언만으로 사무총회를 진행한 것은 엄연히 불법”이라고 법적다툼을 예고했다.

소란이 계속 일자 대예배당 위층에서 총회광경을 지켜보던 한 교인은 “이것이 교회입니까”라며 성토하고, “오늘 교회의 사태는 담임목사가 부임한 이후 교회에 들어온 교인들과 오래된 교인들 간의 분쟁”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담임목사의 목회를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새로 들어온 교인들은 모 단체서 들어온 교인이라는 말까지 나온다”며, “오늘 사무총회를 보아서 알겠지만 시온성교회의 다툼은 담임목사가 부임하면서, 비성경적인 모습에서 불거지기 시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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