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로 등록한 기호 1번 김한식 목사가 정견발표 시간에 후보등록절차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제25대 대표회장 후보 정견발표가 23일 오후 1시 한기총 세미나실에서 열린 가운데, 기호 1번 김한식 목사의 후보등록 절차와 관련 선관위를 향한 질타의 목소리가 높다.

당초 25일로 예정되었다가 이틀 앞당겨 열린 후보 정견발표의 최대의 관심사는 기호 1번 김한식 목사의 후보등록이 선관위 절차에 적법했는지 여부였다. 앞서 선관위가 정한 시각을 넘겨 발전기금을 입금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로 일던 터라, 당사자인 김 후보의 입장표명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었다. 특히 특정 후보 선거조작 논란까지 겹쳐 어떠한 모양새로든 김 후보의 설명이 절실한 시점이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김 후보는 선거관리규정이 정한 시간 내에 후보 등록의 절차를 밟지 못했다. 김 후보는 정견발표 시간에 후보등록 마감 날인 지난 11일 오후 5시까지 후보등록비를 제때에 납입하지 못했음을 스스로 시인했다. 김 후보는 은행마감시간으로 인해 거액의 등록비를 제대로 납입하지 못해 대신 자신의 통장을 맡겼고, 이틀이 지난 월요일인 14일 완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목사의 말을 빌리자면 결과적으로 선관위에서 정한 기한인 11일 오후 5시 기준으로 보면 김 목사는 대표회장 후보로서의 자격을 갖추질 못한 셈이다. 당시 기준으로만 보면 한기총 제25대 대표회장 후보는 이미 사퇴해 출마를 번복한 김운복 목사와 현 기호 2번 전광훈 목사만이 온전히 후보로서의 자격을 갖는다.

물론 선관위에서 변호사까지 입회하에 김 목사와 전 목사 두 후보 모두에게 대표회장 후보로서의 자격을 줬기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여기에도 선관위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선관위는 어디까지나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해 대표회장 선거를 진행하면 된다. 결코 자의적 해석으로 후보등록에 관한 선거관리규정을 어기면서까지 무리하게 선거를 진행해서는 안된다. 이는 어디까지나 월권이며, 자칫 선거 후 각종 법적 다툼의 불씨를 살려두는 행위나 다름없다. 그 책임은 온전히 선관위에 있으며, 향후 대표회장 선거 후보등록에 있어 부당한 관행을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에 일부는 선관위의 이번 처사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합리적인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선거관리규정을 본의 아니게 위반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사과를 구하고, 선거관리규정에는 위배되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를 모두가 수긍하도록 이해를 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덧붙여 차기 대표회장을 뽑는 중요한 선거이기에 최소한 임원회나 실행위, 혹은 임시총회를 급하게 열어서라도 총대들에게 양해를 구했어야 했다는 주장이다.

어찌됐든 김 후보가 항간에 떠돌던 후보등록과 관련한 의혹에 스스로 ‘늦게 냈음’을 시인함에 따라서, 그 책임은 선관위 혹은 김 후보 본인이 떠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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