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유권자연합이 최근 한동대학교가 동성애 세미나를 개최한 재학생들에 대해 학칙위반으로 징계조치를 내리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징계를 취소하고 재발방지책을 내라는 권고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한동대학교에 대한 결정을 전면 취소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동 연합은 25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부도덕하고 폐해가 극심한 동성애와 다자성애 등을 인권의 범주에 포함하여 확산시키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 △동성애와 다자성애, 성매매 등의 폐해를 지적하고 예방하자는 주장을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금지시키려는 시도를 국가인권위는 즉각 중단 등을 요청했다.

이들은 “기독교를 건학이념으로 하는 한동대가 부도덕한 성행위를 조장하는 주동자들에 대해 징계한 것인데 국가인권위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라며, “기독교대학에서 버젓이 동성애, 다자성애, 성매매를 조장하는 세미나가 무단으로 열려도 그냥 보고만 있으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국가인권위가 대광고 강의석씨 관련 대법원 판례 등을 제시하며 ‘사립학교라 하더라도 헌법상 자율성과 종교 자유가 무제한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란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학생들에게 선택권 없이 강제 배정된 대광고 사례를 소신에 따라 기독교대학을 선택하여 서약을 하고 입학한 한동대의 사례와 동일시하는 것은 억지논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성애를 애매한 문구로 차별조항에 포함시킨 국가인권위원회가 개헌 시도를 하고 동성애의 폐해를 알려 예방하자는 합리적인 주장을 혐오표현규제법, 차별금지법 등으로 규제하려는 국가인권위의 움직임은 대다수 국민들의 정서와 동떨어져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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