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성락교회 교개협이 성락교회(대표 김성현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과 관련 기각 판결을 내려, 김성현 목사의 감독권이 보호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교개협)가 성락교회(대표 김성현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에 대해 20일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성락교회는 교개협이 분열사태의 핵심사안으로 들고 나온 감독권 쟁탈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김성현 목사의 감독권을 보호받게 됐다.

앞서 교개협은 교회 부동산 처분과 관련한 배임행위를 비롯해 분열파 교인들의 정당한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 김기동 목사의 인사조치에 대한 방조행위, 후임 감독 선임절차 진행에 관한 직무유기행위 등을 이유로 김성현 감독권자의 직무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을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인정되는 몇 가지 사정에 비추어, 채권자(교개협, 대표 장학정)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론 김성현 목사(채무자)로 하여금 성락교회의 감독으로서의 업무를 계속 수행토록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채무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김성현 감독권자가 성락교회의 감독으로서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봤다.

법원은 먼저 ‘교회의 부동산 처분과 관련한 배임행위 여부’에 대해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일자는 2017년 9월 29일부터 2017년 10월 24일까지이므로, 김기동 목사가 교회의 감독으로서의 직무를 사실상 수행하면서 매매계약의 체결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김성현 목사가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교개협측 교인들이 헌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 교회에 재정상 어려움이 초래됐고, 교회는 대출원리금 변제를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해 각 부동산을 처분하게 된 점 △실제로 각 부동산 매각자금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부담하는 대출원리금의 변제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김성현 목사가 각 부동산의 처분과 관련한 배임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 법원은 김성현 감독권자의 사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 ‘교인들의 정당한 권리에 대한 침해여부’와 관련해서는 “김성현 목사가 교회측 교인들에게 예배방해 행위를 지시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고, 교개협 교인들 역시 채무자측 교인들에 대해 물리력을 행사해 그 예배활동을 방해했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채무자측 교인들에게 일방적인 잘못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김성현 목사가 교회를 대표해서 예배방해 행위 및 교인폭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구하거나, 교회 총유재산인 헌금에 대한 침해금지 및 헌금 관련 업무방해의 금지 가처분 등을 구하는 것은 김성현 목사의 대표권 및 업무수행권 범위 내의 적법한 행위로 보이는 점 △김성현 목사가 교개협측 교인들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민•형사상의 조치를 부당하게 취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교개협이 신청한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이 기각 결정이 남에 따라 김성현 목사가 열람을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들어 김성현 목사가 교개협측 교인들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부당한 인사조치에 대한 방조행위 여부’에 대해서도 법원은 △김기동 목사의 인사조치(2017년)에 김성현 목사가 개입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김성현 목사는 교인들의 분쟁이 있는 각 지예배당에 관해 교개협측 목사 역시 담당 부목사로 함께 배치하는 인사 조치를 취한 점 등을 들어 김성현 목사의 정당한 행위였음을 인정했다.

이밖에도 법원은 ‘후임 감독 선임절차의 진행에 관한 직무유기행위 여부’에 대해 “김기동 목사의 감독지위 존부에 관한 법적분쟁이 완결되지 않았고, ‘김성현 목사에게 감독의 사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김성현 목사가 후임감독 선임절차를 진행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김성현 목사에게 잘못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교회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 “이번 소송의 판결은 앞서 김기동 목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판결문을 통해 밝혀진 바에 비추어 이미 예상됐던 바”라면서, “감독직무집행정지가처분 항고심의 ‘부분 인용’ 결정문에서 ‘제3항, 김기동 목사의 직무대행자로 이00 목사를 선임’할 것을 요구한 교개협측의 신청을 ‘민법 제691조에 따라 급박한 사정 동안 김성현 목사에게 감독의 업무수행권이 있다’며 기각한 적 있으며, 대법원은 2심의 결정을 재차 확정한 바 있었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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