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수교대한성결교회가 학교법인 성결신학원 이사장 인준을 둘러싼 논란으로 내홍을 겪고 있다.

예성 충남지방회장을 비롯해 21명의 실행위원과 송재석 증경총회장을 포함한 12명의 증경총회장들은 지난 4일 ‘윤기순 총회장의 실행위원회 불법 결의에 대한 규탄 성명서’를 내고, 앞서 2월 28일 제97회 제5차 실행위원회에서 성결신학원 이사장 및 예성 유지재단 이사장 인준의 건이 불법이라며 ‘무효’임을 선언했다.

이들은 각 실행위원들의 사인과 증경총회장들의 사인이 담긴 성명서를 통해 “제97회 제5차 실행위원회에서 총회와 산하기관의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보고 및 이사장 인준의 건을 결의함에 있어서 윤기순 총회장은 김원교 목사를 학교법인 성결신학원 제14대 이사장으로, 이동석 목사를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제10대 유지재단 이사장으로 인준의 건을 실행위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표결도 없고 가부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의사봉을 치며 가결을 선포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절대 다수의 실행위원들이 이러한 불법 결의를 인정하지 못하므로 무효로 하고, 표결처리할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하고 폐회를 선언했다”면서, “회의에 참석한 실행위원들은 총회장의 불법적 의사진행과 가결선포가 무효임을 선언하오며, 총회장이 스스로 책임을 진다하였으므로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을 서명한다(출석 31명 중 21명)”고 밝혔다.

이와 관련 <들소리신문>에 따르면 제97회 제5차 실행위원회 당일 현장에서는 총회와 산하기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나세웅 목사, 이하 특위) 보고 및 이사장 인준 건을 결의하는 안건이 상정되어 다뤄질 예정이었다.
이에 특위는 실행위가 열리기 하루 전인 27일 총회본부에서 2차 회의를 갖고, 성결신학원이 제14대 이사장으로 선출해 인준 요청한 김원교 목사는 잔여임기(2021. 1. 16)와 유지재단에서 제10대 이사장으로 선출된 이동석 목사의 잔여임기(2021. 6. 9)를 인준 처리하자는 의견이 모아졌음을 보고했다.

하지만 실행위원들은 특위의 보고에 “김원교 이사장 인준은 안 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자 윤 총회장이 통상적인 회의법에 따른 가부도 묻지 않고, 회의록 채택이나 폐회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가결을 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행위원들은 결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표결처리를 요구했으나, 총회장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며 폐회를 선언하고 회의장을 나섰다. 사태가 이쯤 되자 31명의 실행위원 중 21명은 회의를 마친 뒤 현장에서 ‘총회장의 불법적 의사진행과 가결선포가 무효’임과 총회장의 책임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아울러 이들은 5일 안양 모처에서 모임을 갖고, (가칭)학교법인 성결신학원 정상화대책위원회(위원장 김석형 목사)를 구성했다. 이들은 이날 이사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인 절차에 들어가기로 하고, 성명서 발표는 물론 전국교회에 이 사실을 알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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